한인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 많이 받는 비자는 L-1 주재원비자, E-2 투자비자, E-1 무역비자이다. L-1 주재원비자는 외국회사 간부 또는기술자들에게 주어지고 E-2투자비자와 E-1 비자는 회사투자자(소유인)나 미국에 있는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한 회사간부 또는 기술자에게 주어진다. 이들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요구사항은 다르다. 이를 잘 알지 못해 비자 선택을 잘못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먼저 L-1 비자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외국에 있는 계열사에서 간부나 특수기술자로 취업했어야 한다. 그러나 L-1비자와는 달리 E-2 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없어도 무관하다. 특히 회사 투자자(소유자)로 E-2 또는 E-1 비자를 신청한다면 한국에서의 경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E-2 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를 회사에 필요한 간부 또는 기술자로 신청한다면 해당분야에 신청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E-2 또는E-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회사의 50% 이상을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가 소유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L-1 비자는 투자자의 국적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미국회사와 외국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도 L-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거나 반대로 미국에 있는 모회사가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50%이상 소유한 경우 L-1 비자는 가능하다.
L-1 주재원 비자는 투자비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지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고용인 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고용인의 수는 L-1 비자를 받는데 중요하다. 특히 회사의 간부로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는 고용인이 많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연장할 때 고용인이 6명 미만이라면 주재원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국인을 회사간부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자는 거절된다. L-1 주재원 비자의 회사간부는 회사경영에 많은 재량이 있어 회사의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도하거나 회사의 주요 사업을 상급수준에서 자기의 판단과 재량으로 관리 또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간부가 주로 하급수준에서 직접물품이나 용역을 창출한다면 그는회사 간부가 아니다.
L-1 주재원 비자와는 달리 E-2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투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려면 적어도 30만달러 정도의 투자가 좋다.
그리고 E-2 투자 비자를신청하는 경우 한계 투자,즉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입성이 있어야하고 고용창출을 하는것이 좋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라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종업원 임금 보고서 등으로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업체의 수익성이 낮거나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E-2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L-1 비자와 E-2 비자와는달리 E-1 무역 비자는 고용인의 수와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상당한 무역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액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회수로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을 증명한다면 E-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1무역비자를 받으려면 한국과의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위와 같이 취업비자는 다양하고 각 비자의 요구사항과 특성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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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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