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시장 관련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많은 업체들이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상환기간을 일방적으로 길게 잡아 비즈니스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문제로, 대부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하루라도 빨리 외상대금을 갚아주기만을 기다리느라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되곤 한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상거래가 늘어나면 비즈니스 운영에 큰 타격이 되고, 심지어는 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평생을 밤낮 없이 휴일도 쉼 없이 일하며 일군 사업이 사람을 믿고 준 상품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비즈니스가 흔들리게 된다면 당사자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 신용보험인 외상 매출보험(accounts receivable insurance)이다.
이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상이 쌓이면 비즈니스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외상이 많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신청 때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거나 크레딧라인 한도를 올리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은 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융자 등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보험을 잘 모르는 사업주들은 수금되지 않은 외상 매출을 손실로 처리해 자신이 떠안아 버리거나, 이익 정도와 수금 기간을 고려해 실제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게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파는 이른바 펙토링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업주에게 손실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만약 외상 매출보험에 가입했다면 손실을 줄이는 등 이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어떤 비즈니스,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진다.
먼저 이 보험은 연매출 500만달러 이상인 업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아무래도 영세 비즈니스 보다는 사업체가 클수록 외상 규모도 클 수 있어 이익의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피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의 가입과 관련, 보험사는 업체의 업종과 경력, 신용, 매출 등을 검토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도매업체의 연매출이 500만달러 정도이고 보험사가 제시한 요율이 0.1%라면 5,000달러의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리고 보상을 신청하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2,500달러부터 할 수 있다.
또 외상을 받지 못해 가입자가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30일간 돈을 갚아야 할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신 보험사는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의 인보이스 채권을 확보해 해당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받아내게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우선 이 보험은 외상매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외상문제에 대해서만 커버해 준다. 다시 말해 가입하기 이전에 있었던 외상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거래를 놓고 반품이나 문제 제기로 양측이 각기 다른 입장이어서 외상 대금을 갚아야 할 측이 지불을 거부할 경우에도 커버를 받을 수 없다.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도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인 만큼 단수거래만도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요율이 매우 높아지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보험과 관련해 이따금 재산화재보험의 외상매출(account receivable) 보상한도액 조항과 혼동하는 고객들이 있다. 즉 이 조항이 외상대금을 해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고 문의하곤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외상매출 보상 한도액이란 화재로 보관 중이던 외상매출 내역 자료가 파손돼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에 관한 것이지 외상대금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시 말해 신용보험인 외상매출 보험과는 관련이 없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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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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