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이번 주에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입시 결정에 있어서의 인종의 역할을 다루는 피셔 대 텍사스대학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사건에 관해 양측의 논쟁을 들을 예정이다. 인종을 포함해서 지원자의 모든 자질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주제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인 나 자신 또한 내가 특정 인종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결정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른다. 내 인종이 대학합격에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 또한 그들의 삶이 인종을 염두에 둔 방침에 의해 좋게든 나쁘게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이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계(아태계) 미국인들은 아주 강한 찬반의 의견을 보인다. 이것은 입학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한 요소로써 감안하는 것에 관한 의견인데 이는 인종을 감안한 총체적인 입학심사 관행에 관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인 다양성(적극적 우대조치의 목표이자 외모와 경험이 다른 이들과 섞여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심사 관행이 왜 안 좋은 관행인지에 관한 예로서 종종 아태계들을 꼽는다. 일반적인 잘못된 통념은 인종을 고려한 총체적인 입학심사 관행이 아태계 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통념은 아태계에게 일정한 자리 수 만이 할당되어있기 때문에 동일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시험점수와 더 나은 평균학점(GPA)을 받기위해 아태계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믿는데서 나온다. 또 다른 오해는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정책 하에 아태계의 전반적인 입학허가는 다른 인종 (암묵적으로 다른 소수민족)의 지원자들의 입학허가 수를 늘리기 위해 “정정”이라는 명의 하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적극적 우대정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학교가 입시생들을 인종에 따라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특정한 인종에게 주어지는 입학자리수를 미리 정해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허가결정은 인종에 따라 자리를 할당하는 게임이 아니다. 교육기관들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에 근거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은 금해져 있다.
잘못된 사회통념과는 달리 대학은 지원자의 시험점수, 학급등수 및 학업을 평가한다. 이런 점들이 입학을 허가하기에 충분치 않을 때에야 대학은 필수로 요구되는 두 편의 에세이 가중 평균점수와 전체 원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총체적인 검토라 함은 증명된 지도자 자질, 과외활동, 수상기록, 에세이, 경력, 사회봉사 활동 및 특별한 환경 등 지원자의 전체 원서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특별한 환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정환경, 그리고(이 시점에 와서야)인종이 포함된다.
텍사스 대학에서의 입학결정에 인종은 적극적 우대조치 하에 보통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역할을 한다. 더욱이 텍사스대 사건에서는(입학심사가 짧은 기간 동안 각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다가 다시 인종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심사로 전환하였는데) 아태계들은 인종이 입학심사에 한 요소로 작용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입생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했다. 즉,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아태계 학생들은 텍사스대 측에서 입학심사의 한 부분으로 인종을 고려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입학허가를 받은 신입생의 14% 내지 17%를 차지했다. 텍사스대가 입학심사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기 시작했을때 아태계의 입학률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심사관행이 아태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 게다가, 1996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텍사스 주법에 따라 높은 학급 등수에 근거해서 텍사스대학에 자동입학 허락을 받은 지원자들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태계 지원자들의 대학입학시험(SAT) 평균점수는 백인 지원자들의 평균점수에 비해 많이야 37점, 즉 2.3%만이 달랐을 뿐이다. 그 기간 동안 입학허가를 받은 아태계와 백인 사이의 평균학점 (GPA) 차이는 고작 4.0 만점에 0.11점, 즉 2.7% 정도 만에 그쳤다.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심사결정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단체가 있는 대학교육에서 내가 받은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 경험을 통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로는 받을 수 없었을 것을 받았다. 그러한 인종적인 다양성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나는 오하이오 시골지방에서 온 흑인여자나 마이애미 도심에서 온 라틴계 남자, 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온 동성애 남자의 눈으로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대학시절동안 인종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내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다는 것이고, 아태계 학생으로서 내게 적극적 우대 조치가 미친 악영향은 과장된 것이다.
<최유진 변호사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 워싱턴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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