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 (Prenuptial Agreement)이라고 하면 한인사회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미국사회에서는 미혼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해 생긴 상속재산 및 위자료로 받은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사유재산으로 하고자 할 때 장차 결혼할 상대방과 합의해 혼전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사회에서도 혼전계약을 작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후 부득이 갈라서야 될 경우 사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을 둘러싼 지저분한 재산분규의 소인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깨끗이 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다.
혼전계약으로 사유재산 지키고 재산분규 없이 상속
재혼이나 삼혼인 (Blended Family) 경우 많은 이들이 상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저한다. 미망인은 망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입이나 사용을 원한다. 한편 전실자녀들은 그들 부모가 죽고난후 상속 받을 것을 믿는다. 비록 자녀들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계부(계모)가 살아있는 동안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부(계모)와 전실자녀들이 서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사정은 꼭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가진 결혼 전의 모든 분에게 적용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혼전계약을 작성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 혼전계약은 연방법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법에 순응해야 하며, 물론 결혼 후 만들어지는 혼후계약(Post Marital Agreement)과 더불어 많은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혼후계약은 혼전계약과 거의 같다. 차이점이라면 우선 실행시기가 다르고 만약 부부가 결별을 꾀하거나, 미성년 자녀들을부양할 권리를 저버리거나, 배우자 부양의무를 피하고자 할 때 지켜지지 않으며 남편들과 아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르다.
결혼재산관리신탁도 재혼인 경우 유용한 상속계획
상속재산이 면세액 ('15:5.43 백만 달러) 전후인 이들은 결혼재산관리신탁(Marital Property Control Trust)을 만들어 복잡한 이해관계도 정리하고 여생을 망자의 유산으로 즐기며 자녀들에게도 망자의 유산 그대로 프로베잇도 피하고 상속세도 줄이거나 없애버린다. 재혼남과 재혼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갖고 결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재혼남은 첫 번째 결혼으로 장남과 차남을 얻었다. 재혼녀 역시 첫 결혼으로부터 첫딸을 두었고 재혼남과 재혼녀 사이에 막내를 두었다고 하자.
재혼남은 310만 달러의 사유재산을 가졌고 재혼녀 역시300만 달러의 사유재산을 가졌다. 또 그들 부부는 현재 320만 달러짜리 집을 갖고 있고 똑같이 반씩 다운페이하고 모기지도 반반씩 지불한다.
이 경우 재혼남과 재혼녀가 각각 결혼재산관리신탁을 만들어 미망인은 여생동안 집에 계속 살면서 신탁으로 생긴 수입을 받으며 상대방의 신탁기금은 자기의 재산관리신탁 기금을 다 쓴 후에 오직 병원비로만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재혼녀는 최종수혜자로 첫딸과 막내를 각각 50%씩 상속받게 만들고, 재혼남은 장남과 차남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막내가 60%, 장남과 차남이 각각 20% 씩 상속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상속재산이 면세액을 넘거나 위의 예에서와 같이 면세액에 미치지 못해도 (재혼남:310만 달러 + 160만 달러 = 470만 달러, 재혼녀:300만 달러 + 160만 달러 = 460만 달러) 결혼재산관리신탁을 만들어 최종수혜자에게 신탁기금 그대로 남기고 여생동안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상속절차 비용이나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음 연재(10회)에는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과 부동산에만 해당되며 2016년 1월부터 가주에서 시행예정인 주로 마지막 한쪽 배우자가 선호하는 Life Estate와 비슷하고 예부터 은행에서 사용하는 Payable-On-Death Beneficiary 와 비슷한 Form이라 하는데 아직 정확한 Form은 나와 있지 않고 Kansas, Arizona 그리고 Missouri에서 부부가 같이 작성하는 Transfer-On-Death Deed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문의:510-45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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