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이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나 동성결혼 파트너 중 누가 벌었는가는 상관없이 장만한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 가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소유권 제도는 부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각각 50%씩의 권리가 있다. 이 제도는 유럽으로부터 스페인을 통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 서부로 들어와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 아이다호 및 위스콘신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가주 역시 부부 공동재산주로 Grant Deed에 Husband and Wife로 나와 있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하지만, 후에 재산분쟁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많은 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Community Property 임을 명기하고 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예를 들어 유언이나 재정신탁에 의해 획득한)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소유권은 합동소유권과 다르게 부동산의 경우 첫 배우자 사망 시 부부가 똑같이 원가상향조정을 받게 되어 자산소득세를 피하는 합동소유권보다 세제상 좋은 방법이다.
CP의 50%는 망자 의지로 누구에게나 상속가능
그밖에 부부 공동재산권을 택하면 합동소유권과는 달리 한쪽 배우자가 자기 몫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제상 효과도 합동소유권(JT)보다는 부부 공동재산권(CP)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이수일과 심순애가 결혼해 JT로 10만 달러 주고 산 주택을 100만 달러에 팔았을 경우 망자 몫만 원가 상향조정을 받아 45만 달러의 이윤 중 25만 달러(97년 5월 7일 이후 매각)를 제외한 20만 달러의 최소 15%의 세금이 3만 달러이다. 이에 반해 CP인 경우는 원가상향조정을 받아 즉, 100만 달러(판매가) - 100만 달러(원가) = 0 달러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상업용일 때 JT는 100만 달러 - 55만 달러 = 45만 달러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67,500 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CP시에는 100만 달러 - 100만 달러 = 0 달러가 되어 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공동재산은 일반적으로 프로베잇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망자가 유언을 남겨 미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몫(50%)을 주지 않는 한 재산이 150,000 달러가 넘지 않으면 공식 프로베잇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망인이나 등록된 파트너에게 갈수 있도록 간단한 청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럴경우 시간도 걸리지 않고 프로베잇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관습법주로서 이사 올 때 사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을 바꿔 놓음으로서 프로베잇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QUTCLAIM 이용도 재산분쟁 막는 좋은 상속계획
또한 결혼 후 부인이 상속 등으로 재산을 얻은 경우 남편이 부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더라도 QUITCLAIM 을 이용해 부인재산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소송이 걸렸을 시라도 부인재산은 보호될 수 있다. 한편 관습법주에서는 결혼기간 중 구입한 재산이 그들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규정한 법이 없다. 이 관습법은 영국에서 도래한 것으로 중세시대에는 남편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부인은 단지 소수의 법적 소유권만 갖고 있어 유언 등에 의해 전혀 재산을 남길 수 없다. 오늘날까지도 관습법주에서는 만일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집에서 가사를 돌볼 경우 남편이 자기이름으로 구입한 것은 모두 남편 것이고 부인 것은 없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누가 자금을 조달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보유 했나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불이익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Family Protection이나 배우자의 최소한도의 몫(1/2 -1/3)을 규정해 상속시킨다. 특히 부부사이에 서로 상속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상속하고자 할 때, 즉 남편이 자기 몫을 친동생에게 주려고 하지만 부인은 시동생에게 남편 몫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살아생전에 Marital Property Agree-ment 를 작성함으로서 훗날 골치 아픈 법정싸움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상속계획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공동재산의 명칭을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가져 Probate을 피하는데 이용하는 분도 계신데 마지막 배우자가 죽을 때 역시 Probate에 저촉되므로 완전한 상속계획이라 볼 수 없다.
다음 연재는 혼전계약 및 결혼자산관리시탁(9회)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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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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