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1년 영주권자의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왔다.
2012년 5월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소정의 벌금과 일정기간의 마약관련프로그램을 수료하고 2015년 6월 LA 법원에서 케이스를 기각(DISMISS) 시켰다. 그 외의 전과기록은 없다. 해외여행이 가능한지,또는 추방 대상인지 여부가궁금하다.
<답> 각 주마다 형사법의규정과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루지는 못하나 LA 법원 케이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마약관련 형사법과 이민법과의 상관관계에 한해 설명하겠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7년 1월1일부터 단 한번의 가벼운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판결보류(Deferred Entry ofJudgment-DEJ)를 통한 DrugDiversio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단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 미만의마약중독 방지나 예방 등에관한 교육이나 카운슬링 등을 마치고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또 다른 범죄가없다면 최초의 유죄로 인정한것을 철회하고 판사의 명령으로 케이스를 기각시키게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체포나Drug Diversion 프로그램을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도되며 고용이나 라이센스 등의 발급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형사법에 의거하여 케이스 기각으로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연방법인이민법에서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민법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부과나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 등을 포함한 어떤 처벌을 받는순간 유죄가 확정된다고 보기때문에 나중에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한다고 해서 마약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법적인 하자’ (legal error)를 기초로 하지 않은 케이스의 기각이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댓가로 케이스를 기각하게 되는 것은‘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한전과기록의 삭제가 아니기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인식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형사법 1203.43 조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로 신 설 될 형 사 법1203.43 조항은 DEJ 를 통한 Drug Diversion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민법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법적인 하자’가 있는 유죄인정 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이를 근거로 케이스 자체를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시 기각시키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1월1일부로 새로시작될 이러한 절차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본인의 케이스를 기각시키는요청을 하게 된다.
1203.43 조항에 의거한이 요청이 승인되면 이는‘법적하자’ 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 상으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11년 7월14일 이전에DEJ를 통하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단순 마약소지 범죄의 경우 기존의 형사법 1203.4 조항을 통한 범죄 삭제를 통하여서도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이민법상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 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 입국 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입국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추방대상이 된다.
■ 가중 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 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가 밀입국 하는 경우 최고 20년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한해 해당된다.
■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청원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이다.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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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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