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은 이민법과 관련이 많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기위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여러 종류의 사업체가 있다. 종류에 따라서 책임, 세금문제,운영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체의 형식은단독 개인사업체, 파트너십,‘C’ 주식회사, ‘S’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LLC) 등이다.
단독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단순한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이윤과 손실은 주인에게 간다. 그리고 단독 개인사업체의 주인은 사업체에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책임이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의 전보가 작은 경우 사업체의 큰 사고로 주인이 개인 재산을 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사업체를 팔려면 사업체의 자산을 팔면 된다. 그리고 단독 개인사업체인 경우 상호를 등록하는 것 외의다른 법적절차가 없다. 세금보고를 할 때에도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하되 사업체의 수입은 ‘Schedule C’에 보고하면 된다.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2명 이상의 사업파트너로 조성된다. 각 파트너는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지만 보험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십의 수입은 별도의파트너 계약이 없으면 동등하게 분배되고 사업체의 자산을 팔 때에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트너십은 회사의 수익과 손실에대하여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보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있고 사업체를 운영할 때파트너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각 파트너의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것으로 인하여 파트너십은 붕괴될 수도 있다.
‘C’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사업체의 주인이 개인책임을 줄임과 동시에 사업체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용한 사업체 형태이다. 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의무와 부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C’ 주식회사는 주정부에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접수시킴으로써 설립된다. 주식회사는 정관(Bylaws)이 있어야 하고 이사도 선임해야한다. 그리고‘ C’ 주식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주주도 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적 수익에 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S‘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S‘ 주식회사가 되려면 주주가 75명 보다 적어야 하며모든 주주가 시민권자이거나미국거주자 세금납부신분을가지고 있어야한다‘. S‘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또한 ‘C’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단지 ‘S‘주식회사가 되려면 국세청에폼 2553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S‘ 주식회사는 ‘ C’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 차원에서는 세금이 없다. 그 대신 회사의 수익과 손실이 개인의 세금보고서에 올라간다.
회사의 손실은 개인의 다른곳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사람들이 ‘C’ 주식회사 보다 ‘S‘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Company)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회사주인은 무한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트너십처럼 세금을 한 번만 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은 주식회사처럼도 할 수 있고 파트너십처럼도 할 수 있다. 회사지분은 다른 합의내용이 회사운영계약서에 없는 경우 모든 지분소유주나 대다수의 지분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할수 있다. 그 점이 좀 까다롭지만 회사운영계약서로 조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설립되고 회사운영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주식회사보다 법적절차가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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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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