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는 일정한 조건에 합당하는 학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요즈음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마다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학비를 부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학 교육은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꼭 가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베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학자금 보조 제도는 원하는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일단 입학이 결정되면 그 학생에게 부족한 학자금 만큼을 지원하여 주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때 얼마의 학자금이 부족한가 하는 기준을 다른 말로 Need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학자금이 결정되는지 그 기본 공식에 대해 한 번 알아 보자.
일단 학교가 결정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COA: Cost of Attendance, 등록금외 기숙사비도 포함)가 얼마인지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가정에서 학비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Need = COA-EFC즉, 총필요경비에서 가정의 부담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이 학자금 보조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Financial Aids Application의 절차인 FAFSA 또는 CSS Profile을 하게되면, 그 결과 EFC가 결정되며 다음으로 위의 공식에 의거 Need금액이 산정되고 이렇게 계산된 Need금액에 대하여 각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그 학생에게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EFC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들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부모의 Income
·학생과 부모의 Assets and Liabilities
·가족 인원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
·기타 보조금 수입
EFC는 FAFSA와 CSS Profile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FAFSA에 의거한 산정 방식을 Federal Methodology, 각 학교 자체의 산정 방식을 Institutional Methodology라고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FAFSA에 따른 EFC는 일단 FAFSA를 Online Site로 신청을 끝내면, 즉시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그 계산 내역을 보면, 일정한 공식에 의거 EFC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먼저 소득 부문에서 세금 보고서상의 AGI(Adjusted Gross Income)에 Untaxed Income 및 Benefit 수령금액을 더하고, Education Tax Credit, Child Support Paid같은 기타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조정된 소득금액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조정한 후에 EFC에 반영되는 소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음에는 재산 부문에서는 반영할 순 재산 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12%를 EFC에 반영한다. 이외에 사립학교들은 자체의 산정방식에 따라 EFC를 산정하여 학자금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FAFSA에 따른 EFC를 근거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 종의 Grant 와 loan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학교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각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짐은 물론이다. 어떤 학교는 각 학생들 Need 금액의 100%를 어떤 학교는 80 ~ 90%, 혹은 그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때 보조금의 지원 내역도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각 학교에선 최근 경제불황과 State의 예산부족 등 어려운 경제 환경때문에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매년 FAFSA는 그 양식을 점차 간소화 하고 있어 작성하기에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뀐 것은 아니고 세금 보고(Income Tax Return) 내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어떻게 세금보고가 되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다.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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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몬 리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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