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10/1) 오바마 대통령은 분노에 가까운 한탄을 쏟아냈다. “미국에서 또 하나의 총기대량살상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판에 박힌 일이 되다시피 되었다.(이 사건들에 대한) 보도도 판에 박힌 것이다. 백악관 연단 앞에서의 나의 반응 또한 판에 박힌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사건 후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오레곤주 로스버그의 초급대학에서 26세된 재학생이 18세부터 67세의 동료학생들과 교직원들 9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후 자살한데 대한 오바마의 반응이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적어도 열 네번째의 공개적 통탄이다. 그래도 각종 총기들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개인소유권이라는 전 근대적 전통은 계속 미국의 수치로 남아있다. 미국독립전쟁때와 서부개척시대 당시에 무기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했었을 것이다.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 마일 떨어져 위치하고 있을 때 인디안 뿐만 아니라 횡행하는 무법자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을 법 하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구밀집이 일상화된 현대로서는 사회 안전 유지가 개개인이 아니라 경찰의 책무인 것은 상식이다. 그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선진 개발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고 두명의 다른 대통령들도 암살될뻔한 역사, 마틴 루터킹 박사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된 충격적 사건들도 개인 총기소유권의 철옹성을 깨트리지 못했다.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시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20명의 다섯 살, 여섯 살배기 아이들과 그들을 보호하려던 교직원들 6명이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게 피살되는 극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건전한 총기단속과 규제가 시작되는 변곡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미국의 수치와 피해가족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단체로 정평이 나 있는 전국소총협회(NRA) 때문이다. NRA는 500만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총기규제를 옹호하는 각급의회 출마자들은 선거에서 떨어트리고 개인들의 총기소유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선거에 명줄을 매고 있는 정치인들이 절절매는 형국이다. 게다가 몇해전 연방대법원은 “잘 통제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연방헌법수정 제2조가 개인들의 권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진보적 주정부들이나 시정부들의 총기소유규제들이 줄줄이 위헌으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으로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의 수치와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호주의 과감한 총기법 개정을 귀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영국으로부터 평민들의 이주와 더불어 워낙 많은 죄수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총기소유의 전통과 역사에 있어서 미국 못지 않는 호주에서 1996년 어떤 정신병자가 35명을 사살하고 23명을 부상시킨 최대의 대량학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의 공화당에 견줄만한 호주 보수당의 신임 수상 존 하워드는 노동당의 협조를 받아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주정부의회들을 설득시켜 철저한 총기규제법들을 통과 시키고 집행했다. 예를 들면 당시 호주의 개인소유 총기들 중 20%에 상당한 60만정 이상의 자동연발총들과 소총들을 정부가 구입하여 파괴시키는 획기적인 일도 있었다. 그리고 새 총기법에 의해 개인들간 총기 판매행위가 금지되었고 상점에서 구입하는 모든 무기는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될 뿐 아니라 무기 구입의 이유가 명시되도록 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범죄나 총기관련 사망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총기살인사건은 50% 이상 감소되어 사회전체가 좀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3억으로 추산되는 개인소유의 무기들을 정부의 무기구입 정책으로 줄일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무기와 탄환의 구입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또 연방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제없는 개인의 무기소유권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혁명적’ 조치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기 때문에 아홉살짜리 옆집소녀가 강아지를 안보여주었다고 아버지 총으로 쏘아 죽인 11세 소년의 살인사건 같은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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