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모은 본인의 자산이 면세액 기준인 5,430,000달러(2015)에 못미쳐 상속 계획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택이나 사업체의 값어치에 대해 대부분이 구입시 가격에 약간 증자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산을 평가해 보면 몇 십만달러의 차이가 난다. 특히 가구나 골동품, 보석류 등은 아예 계산에 포함 시키지도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상속 수혜자가 불 이익을 당한다. 또한 연금이라든가 보험금 등 수혜자가 본인인 경우 이 모든 것이 총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망자의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공제액도 사망한지 9개월 안에 작성하는 상속 텍스리턴에 Claim 할 수 있는 Portability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망자가 상속세는 내지 않더라도 제때 File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망인이 나중에 감당해야 할 Probate 비용을 절감키 위해 상속계획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시민권 취득도 좋은 상속 계획자산이란 망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타)가 미국 내에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Gross estate:은행계좌, 부동산, 주식, 판권, 채권, 특허권, 골동품, 가구, 자동차, 연금, 생명보험 및 기타)에서 부채(모기지 원금, 배우자 공제액, 장례비, 유산 관리비, 기증액 등)를 공제한 금액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시민권자인 경우 5,430,000달러(공제세액:2,117,800달러) 이상, 비 시민권자인 경우 60,000달러(공제세액:13,000달러) 이상이면 비록 망자가 생전에 세금을 내고 착실히 모은 것이라도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김삿갓의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현금:25,000 달러, 주택:4,000,000달러 (융자금:2,000,000달러), 별장:2,000,000 (융자금:1,000,000달러) 골동품:75,000달러인 경우 총 자산은 6,100,000달러이며, 상속세 부과재산은 3,100,000달러가 되어, 김삿갓이 시민권자인 경우 총자산은 5,430,000달러가 넘었으므로 Form 706 Tax Return(총 31 페이지)은 작성하되, 상속세 부과재산은 3,100,000달러밖에 안되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계획(생전신탁, Pour-Over-Will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가주에서는 상속법에 따라 부채에 관계없이 총 자산이 150,000달러가 넘으면 법정 상속수속 절차(Probate)를 거치게 되어 있다.
상속계획 수립으로 프로베잇 비용 절감
그렇게 되면 법원 관할 상속분배절차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30,300달러(10.1%)가 지출된다. 만약 김삿갓이 비 시민권자인 경우는 총자산이 60,000 달러가 넘게 되어 상속세로 74,800달러와 상속수속 비용 30,300달러를 합하여 순자산의 35% 인 105,100달러(35%)가 지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상속세 부과 재산(순자산)이 625,000달러인 경우는 비 시민권자의 상속세가 189,050달러가 되어 시민권자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 하므로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고,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고 있는 이들은 시민권을 속히 취득 하는 것이 좋은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민권자의 상속세 면세액이 1998년 625,000달러에서 꾸준히 올라 2015 년에는 543만 달러로 부부 합산 1,086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적절한 상속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프로베잇이다.
그러나 비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상기 60,000달러의 조정 언급이 없어 비 시민권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은 더욱더 상속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속세율은 상기면세액 초과분에 대해 37% 에서 55% 까지 되기 때문이다.(이 세액중 일정부분이 주정부에 납부된다).
만일 한인들이 비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에게 남겨놓는 자산은 "무한대의 배우자 공제액" 혜택도 못 받게 된다. 이는 시민권자가 비 시민권자에게 남겨놓은 자산을 비 시민권자가 가지고 미국을 떠날까봐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없는 이들은 상속세를 절감 하면서 재산을 남겨놓는 방법으로 국내신탁(Qualified Domestic)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경우도 최종 상속 재산 수혜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가 돼야 하는 조항이 있으며 보통 시민권자가 만드는 생전신탁보다 특별하고 복잡한 IRS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문의: (510)452-313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