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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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진출을 시작으로 한인1세가 이곳 미국에 정착한지도 어언 11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최근에는 이민 1.5세와 2세들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한인들의 활동이 극대화 되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제는 이민1세들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고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인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같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상속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본다. 타국 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법을 잘 몰라 엉뚱한 사람이나 정부에 귀속시키고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상속계획에 기본이 되는 유언을 만드는 행위자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중압감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이나 해석은 철학자, 성직자, 시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숙제로 남겨질 것이다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믿으며 죽음은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 밖에도 각 인종마다 저마다의 내세를 믿고 있다.
유언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수명이 더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 이들이 유언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유언(최소한 pour-over-will)으로, 앞으로 필자가 연재할 내용들과 더불어 효과적인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앞으로 연재될 내용은 2.상속재산 및 상속세 3.증여 및 증여세 4.프로베잇(Probate: 법원 관할 상속분배 절차) 5.재정신탁(생전신탁) 6.유언(pour -over will) 7.합동 소유권(Joint Teneancy) 8.부부 공동소유권 (Community Property) 9.혼전/혼후 계약 10.취소 불가능헌 보험신탁 11.자선 신탁 12.사망 선택 유언서 및 권한위임장 13.자영업, 동업 회사 상속 14.투자, 은퇴 상속 15.FLP, FF를 포함한 종합계획 등이다. 재산규모별로 상속절차와 방법 달라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완벽한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43만달러 정도 규모인 이들은 증여 및 신탁을 이용해 상속수속(유언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거쳐야하는 법원관할 상속 분배절차 )비용을 없앨 수 있다. 또 약 천만 달러 되는 분들은 가족신탁을 만들어 상속계획을 세우는데 복권이나 친척및 친구로부터 갑자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유언(pour-over- will)과 병행해 수립한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이들은 (Blended family ) 상속수속비용이 들더라도 Living Trust나 유언내에 사후신탁( Ongoing Trust)을 만들어 본인이 바라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산이 543만달러가 달러가 안 되더라도 가주에서는 본인명의의 재산이 150,000달러 이상이 되면 반드시 법원관할상속배분절차(Probate)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프로베잇 비용을 피하며, 미혼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나 재혼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한 혼전계약을 작성하기도 한다. 한편 재산이 1천1백만 달러가 넘는 이들은 가족신탁+보험신탁+FLP(파트너십) 등을 이용한다. 만약 그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의 경우는 완벽한 재산보호를 위해 최고 1억 달러까지 추가 FF(가족기금)을 이용하며 집안에 지체부자유인 자녀를 위한 선택유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을 위한 권한위임장등을 병행해 상속계획을 수립한다.
문의:(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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