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서 가장 ‘택스 프렌들리’하지 않은 주는?
▶ 뉴저지 30만달러 집에 재산세 7,000달러 훌쩍
뉴욕주의 평균 세율은 전국에서 7번째로 높다. 맨해턴의 아름다운 마천루 모습.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도 있다. 탈세에 대해 특히 엄격한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의 세금제도는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다. 어느 곳에서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옷을 구입할 수 있는가 하면 홈오너들이 내는 프라퍼티 택스 세율도 천차만별이다. 만약 타주로 이주를 고려한다면 주별 세금의 특징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곳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세금에 관한 한 가장 ‘프렌들리 하지 않은 주’를 모아봤다.
■ 캘리포니아
소득세율은 1%(개인 7,749달러, 부부 1만5,498달러까지)에서 13.3%(개인 100만달러 이상, 부부 103만9,374달러 이상)으로 폭이 크다. 주의 판매세율은 7.5%. 물론 카운티, 시정부 별로 차이가 난다. 판매세율(현행 7.5%에서 2016년 말 7.3%로 인하 계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주와 로컬의 세율을 합한 평균 판매세율은 8.4%이며 LA와 같은 일부 도시는 10%에 육박하거나 두 자릿수다.
개솔린세와 수수료도 갤런당 42센트로 상당히 높다. 일년 전 53센트에서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국 4위의 수준이다. 물론 이런 높은 개솔린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도로나 교각 보수 등에 사용된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고려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양도소득 역시 레귤러 인컴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높은 개솔린세와 함께 캘리포니아는 차량등록비용도 자동차 가격의 0.7%로 무시 못할 수준이다.
‘굿 뉴스’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홈오너들은 일부 세율이 높은 다른 주보다 양호한 프라퍼티 택스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가격인 37만3,000여달러 주택의 경우 프라퍼티 택스는 3,015달러 정도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가격은 여전히 잠재 퍼스트홈 바이어들의 진입 장벽이다.
■ 코네티컷
소득세율은 3%(개인 1만달러, 부부 2만달러까지)에서 7%(개인 50만달러 이상, 부부 100만달러 이상)까지며 판매세율은 대부분 물품에 대해 6.4%를 적용하나 일부 사치용품은 7.8%가 세율이다. 하지만 코네티켓의 경우 로컬 판매세가 없어 주민들은 주 판매세만 되면 된다.
개솔린세율(수수료 포함)은 갤런당 41센트로 전국 5위.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의 경우 차량가격 5만달러 이하는 6.4%, 그 이상은 7.8%의 사치세율을 적용받는다. 26만7,000달러인 중간가 주택의 미디언 프라퍼티 택스는 5,280달러로 캘리포니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뉴저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경우 소득세율은 1.4%(소득 2만달러까지)에서 9%(50만달러 이상)로 책정되어 있다. 주 판매세율은 7%,뉴저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개솔린 가격이 저렴한 곳 중 하나다. 이유는 바로 갤런당 15센트에 불과한 낮은 개솔린세율(비용 포함) 때문이다. 이는 알래스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세율이다. 인접한 뉴욕과 코네티컷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반면 뉴저지주의 홈오너 부담은 어느 곳보다 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프라퍼티 택스세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간가 주택인 30만7,700달러의 홈오너는 무려 7,331달러의 프라퍼티 택스를 매년 내야 한다.
반면 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처방약과 비처방약 모두, 의류와 신발 등은 7%의 주 판매세가 면제된다. 단 뉴왁 등 일부 어번 엔터프라이스존에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뉴저지의 주-로컬 합산 세율은 단 6.97%다.
■ 하와이
‘알로하(사랑)의 주’ 하와이도 ‘택스 프렌들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소득세율은 1.4%(개인 2,400달러, 부부4,800달러까지)에서 11%(개인 30만달러, 부부 40만달러 이상)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개솔린세율(수수료 포함)은 갤런당 45센트로 규정됐지만 카운티에 따라 다소 차이가있다.
판매세율은 4%, 주와 로컬 합산 세율도 4.4%에 불과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처방약을 제외한 대부분 아이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4%의 판매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하와이지만 프라퍼티 택스 세율은 낮은 편이다. 예를들어 중간가격인 50만달러 주택의 세금은 1,400달러에도 못 미친다.
■ 뉴욕
캘리포니아에 이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의 경우 소득세율은 4%(개인 8,200달러, 부부 1만6,450달러까지)~8.8%(개인 104만6,350달러, 부부 209만 2,800달러 이상)로 정해 놓았다.
판매세율은 4%지만 로컬 지역에 따라 3~4.8%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로컬의 평균 합산 세율은 8.5% 정도가 된다. 이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음식과 약품은 면세 품목으로 규정했다.
개솔린 세율(수수료 포함)은 갤런당 46센트지만 카운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프라퍼티 택스는 전국에서 11위. 27만7,000달러(중간가) 주택의 경우 연 4,559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흡연자들에게 뉴욕은 가혹하다. 주에서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세금은 4.35달러. 여기다 뉴욕시의 경우 1.50달러의 세금을 추가한다. 이로 인해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갑의 가격은 자그마치 13달러에 달한다.
■ 로드아일랜드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로드아일랜드.
소득세율은 3.8(6만550달러까지)~6%(13만7,650달러 이상).
판매세는 7%.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로컬 택스가 없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의 일부 대도시보다 저렴하다. 그로서리와 대부분 의류, 신발, 처방약의 경우 면세.
개솔린세(수수료 포함)는 갤런당 34센트.
프라퍼티 택스는 전국 10위. 23만2,000여달러의 중간주택의 경우 3,870달러.
<글·사진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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