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갈수록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언론들의 잇단 보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스몰 비즈니스들의 실제 영업실적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오르고 직원들에 대한 각종 베니핏 부담도 늘어나는 현실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고를 해야 하는 일까지 더하게 됐으니 그만큼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다름 아닌 연방 국세청(IRS)의 ‘코드섹션 6056’에 관한 얘기다.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우여곡절 끝에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두고 있을 경우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IRS의 ‘코드섹션 6056’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보고가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만 이 규정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즉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이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연방 정부가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시킨 건강보험 의무화 시스템이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주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9.5% 이하인지(affordable coverage), 최소 필수 커버리지(minimum essential coverage)를 받고 있는지, 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받을 수 있는지(minimum value coverage), 그리고 이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 기본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고서에 들어갈 대상은 최소 주당 30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이지만, 파트타임이라도 이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30시간을 넘어설 경우 한 명의 풀타임 직원으로 규정해 보고해야 하는 등 다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섹션 6056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본적인 내용으로 고용주의 성명과 주소, EIN (Employer ID Number),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제공된 연도 및 풀타임 직원들이 부담한 월별 보험료, 이번에 보고하게 될 연도의 월별 직원 수, 풀타임 직원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소셜번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만약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은 빈 칸으로 남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는 양식이 ‘IRS 폼 1094-C’라고 한다. 이 양식은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우편인 경우 내년 2월28일, 온라인은 3월31일까지가 마감일인 만큼 이를 잊지 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도 매달 제공한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내역서를 2016년 1월31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양식이 ‘IRS 폼 1095-C’이다. 이는 나중에 직원이 세금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W2를 제공할 때 함께 줘야 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양식과 해당업체의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의 자료를 합해 총 세 가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세 가지 자료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업체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거꾸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셈이 된다.
아직 보고 마감일까지 한참 남은 ‘섹션 6056’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고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할 것이고, 그만큼 이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 내용 작성은 CPA만 할 수 있도록 IRS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는 대목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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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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