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이중 재산이 이전되면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때 재산이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증여자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미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잖은 재산이 있는 이들은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절세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은 모국으로부터 자산을 들여오는 이민자들이 많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도 이민 오면서 한국으로부터 자산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민온 후 상속받은 자산도 있고, 이민 생활중에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도 한다. 이때 한국으로부터 이전해오는 재산에 대한 절세계획 없이 사정에 따라 이전한 후 세금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규모가 작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부터 이전할 때 사전계획이 없다면 자칫 세금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전계획이 대단히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재산, 그리고 이런 재산들이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조금만 이해하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이없게 세금으로 빼앗기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첫째, 납세자가 미국의 납세자로 분류가 되는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의 신분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경우 증여와 상속세의 통합 한도액이 543만달러까지는 면세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넘게 되면 4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는 면세한도액이 6만달러로 줄어든다. 즉,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미국에 있는 자산을 상속으로 넘겨주게 될 경우 면세한도액이 6만달러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개인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로 구입할 경우 훗날 상속세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꼭 참고하면 좋은 것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부한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직접 줬을 경우 당장은 세금부담이 없지만 자녀가 사망하게 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재산을 이전하고 자녀는 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넘겨줄 때 세금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녀의 자녀, 손·자녀들이 세금부담을 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관련, 부부가 모두 시민권자 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시민권자일 경우 부부간의 재산이전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로서 세금이 없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비시민권자인 경우 상속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상속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절세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세금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수고를 원치 않는 경우를 본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절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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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 ABC 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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