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은 소위 ‘3분의 1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매출 총이익 가운데 3분의 1이 이익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인건비와 간접비용(고정비용) 등으로 지출된다는 얘기이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에서 3분의 1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구조라면 재무적으로 건전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많은 소기업들이 자본의 부족으로 사업 성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나 팩토링, 나아가 친인척과 친구들에게까지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성장을 위해 언제 차입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대부분의 은행은 부채상환 비율(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이용해 대출을 심의, 승인하고 있는데 부채상환 비율은 사업의 연간 현금흐름이 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다. 채무 원리금 상환액 대비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부채상환 비율이 1 이상이면 사업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대출은 크게 두 가지다. Term loan과 line of credit이 그것이다. Term loan은 일정기간, 예컨대 15, 20년 혹은 25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은행은 대개 부동산 감정가의 65%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재융자(refinancing) 일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상환을 포함한다.
SBA 대출일 경우, 감정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이루어진다. SBA는 연방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약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독립된 기관이다.
SBA는 중소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 금리 또한 우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한인은행들이 SBA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Term loan과는 달리 line of credit은 대출을 1년 내에 상환하거나 연장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를 연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자금이 재고나 매출채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은행도 line of credit을 통한 대출을 재고 자산가액의 50%, 매출 채권가 액수의 80%로 한정하고 있다.
소기업이 법인 혹은 파트너십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은행은 사업주의 개인적 보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보증과 금리는 은행과 협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를 연계해서 은행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행은 또한 사업체의 3년간 실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년간의 사업실적이 없다면 팩토링과 같은 대부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은행과 달리 대부업체는 3년 간의 사업실적이 없어도 사업자금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부업체는 여러 종류의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출금의 한도는 대개 line of credit과 유사하게 매출채권 총액의 80%이며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팩토링 회사는 매출 채권의 회수권을 가져간다. 팩토링 회사의 장점은 고객의 신용위험을 사업체 대신 감수한다는 데에 있다. 팩토링 회사의 강점은 산업과 고객군에 대한 지식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주가 활용하여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팩토링 회사는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통 매출 채권가 액수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한다.
대부업체들의 이자와 비용은 전통적인 은행보다 높게 마련인데 이는 대부업체가 더 높은 신용 위험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이자나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다른 조건들은 융통성이 많아 은행보다 일하기 수월할 때가 많다. 따라서 특히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부업체를 고려할 만하다.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이 여의치 않다면 결국 친인척이나 친구로부터의 차입이 유일한 자금조달 방법이 될 것이다.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 의문이 있는 경우 CPA나 대출 브로커 등과 상의할 것을 권한다.
문의 (562)865-2727, steve@kagw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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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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