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계좌·증권·환급세금 등 다양... 다양한 웹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
▶ 이사 후 철저한 주소변경도 예방법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얼마 전 지하 창고를 치우다 40년이 훨씬 넘은 옛 ‘아메리칸 시큐리티& 트러스트 뱅크’의 세이빙스 예금통장을 발견했다.
당시 잔고는 900달러나 됐다. 추적 끝에 그 은행은 합병을 거쳐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과연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귀찮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제대로 된 서치만 한다면 아예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 주인 없는 돈 330억달러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은행, 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전기·전화 회사 등 거래하던 곳에서 보관기간이 지나 정부나 제3기관에 맡겨진 돈들이다. 최소 1년 이상 휴면상태를 유지한 채 클레임하지 않아 주인을 잃은 돈은 체킹, 세이빙스 등 은행계좌는 물론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배당금, 환급세금, 보험증서, 신탁기금, 유틸리티 예치금 및 에스크로 어카운트 등 다양하다.
이렇게 정부와 기타 기관에 맡겨진 주인없이 잠자고 있는 돈은 자그마치 33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웹사이트 서치 철저히
혹시라도 미심쩍은 돈이 있을 것 같다면 웹사이트 서치부터 시작하면 된다. 비영리기관인 전국 미청구 재산협회(NAUPA)가 운영하는 전문 웹사이트(missingmoney.com)의 경우 이름과 거주했던 지역만 넣으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NAUPA의 또다른 웹사이트(unclaimed.org)도 마찬가지.
각 주정부의 재무부와 링크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서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과 관련됐다면 pbgc.gov 사이트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커버를 받는 예금은 www2.fdic.gov/funds(지난 1989~1993년 문을 닫은 은행의 예금)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이트에서 서치할 때는 라스트 네임, 퍼스트 이니셜과 라스트 네임, 풀 네임 등 여러 방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는 게 효과적이다. 스펠링을 빼먹거나 잘못된 철자는 금물. 여러 주에서 거주했었다면 해당되는 주를 모두 찾아봐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찾아냈다면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명을 하면 수주 내 체크가 우송된다.
■ IRS, 보험사도 체크를
이런 미 청구 재산에는 환급 세금도 적지 않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납세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환급액이 1억2,000만여달러에 이른다. 환급액이 IRS에서 잠자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주소 때문이다. 반송된 체크의 평균 액수는1,148달러에 달한다.
IRS는 아직 받지 못한 환급액이 있다고 생각되면 웹사이트(irs.org)를 통해 확인할것을 조언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가서 ‘내환급액은 어디에’ (Where’ s My Refund?) 화면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입력하면 상황을 알려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환급액에 대해 디렉트 디파짓을 설정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쪽도 마찬가지다. 최근 10여년 사이 몇 곳의 메이저 보험업체 소유 형태가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자칫 계약자들의 돈이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업체의 계약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면 관련 사이트(demutu alization-claims.com)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된 증권 증서도 찾아보자. 만약 CUSIP번호(증권 채권 고유 번호)가 있다면 증권 브로커에게 연락해 지금도 가치가 있는지 알아본다. CUSIP 번호는 모르고 회사명만 기억한다면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역시 웹사이트(Old-Company.com)를 통해 서치할 수 있다. 단 리포트당 비용은 39.95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된 증권의 가치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찾아보라”며 “예상외로 귀한 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주소변경은 철저히
이처럼 자신의 재산이 숨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이사를 하게 되면 거래하던 모든 금융기관에 주소 이전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또 결혼 혹은 이혼으로 인해 라스트네임이 바뀐 경우도 꼭 챙겨야 한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라도 401(k) 등 은퇴연금과 관련해 알리는 게 좋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클레임하지 않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는 편지 중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써 있다면 십중팔구 사기로 보면 된다. 또한 편지 겉봉이 주정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이메일이라면 피싱범죄도 요주의 대상. 이런메일은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 신분도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ftc.gov/spam)에 리포트하면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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