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이자 종업원인 경우 매년 최고 5만3,000달러 적립... 배우자도 가입 땐 2배까지
▶ 종업원 늘면 일반 401(k) 전환... 원하는 플랜 있는 회사 선택, 적립액의 50% 융자해주기도
솔로 401(k)는 종업원 없이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알맞은 은퇴연금 플랜이다.
[프리랜서 등 1인 업주 은퇴연금]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연금인 401(k)가 꼭 종업원이 많은 직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 1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직장인 401(k)와 유사한 은퇴연금 플랜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솔로 401(k)’ 또는 ‘솔로-k’ ‘유니-k’(Uni-K), ‘원 파티시펀트 k’(One Participant-k) 등으로도 부른다.
솔로-401(k)는 일반 401(k)와 다르지 않다. 다만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나 배우자를 위한 전통개념의 401(k)로 일반 직장인 401(k)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은퇴플랜은 2001년 연방 ‘경제성장 및 세금경감 조화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만들어졌다.
▲ 적립금 한계
솔로-401(k) 플랜에서의 자영업자는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고용주이자 종업원이다. 다시 말해 적립금을 양쪽 입장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이것이 솔로-401(k)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우선 종업원의 입장에서 연간 허용 적립금 한계액까지 수익(자영업자 본인인 경우 근로소득)의 100%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 한계는 2015년 1만8,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이면 2만4,000달러까지 허용된다. 이 적립금 한계는 일반 직장인 401(k)와 동일하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종업원(자신) 수입의 최고 25%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종업원의 입장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합계가 5만3,00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A씨의 나이는 51세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S사에서 지난해 W-2 봉급을 5만달러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2014년 기준으로 최고 금액인 1만7,500달러에 50세 이상에게 주는 5,500달러 추가 적립금까지 401(k)에 적립시킨다. 여기에 그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봉급의 25%에 해당하는 1만2,500달러를 그의 401(k) 어카운트에 추가로 적립해 준다.
따라서 A씨의 솔로-401(k) 어카운트에는 2014년 3만5,500달러가 적립됐다. 이 금액이 A씨가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된다.
B씨는 52세로 혼자 T업소를 운영하면서 W-2 수입으로 10만달러를 가져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고 금액인 1만7,500달러에 50세 이상에게 주는 5,500달러를 합쳐 2만4,000달러를 적립했다. 여기에 T업소가 업주이자 종업원이기도 한 B씨 봉급의 25%, 즉 2만5,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해 줬다. 따라서 B씨는 2014년 4만9,000달러를 솔로 401(k)에 적립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업소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따로 401(k)를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솔로-401(k) 플랜은 비즈니스가 몇 개 인가에 관계없이 개인이 그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한계 금액만 적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가 솔로 401(k)를 개설해 매년 최고 5만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적립금은 모두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부부는 2배 적립
만일 결혼을 했다면 더 큰 세금유예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는 솔로-401(k) 개설 조건의 1인 업주-종업원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배우자 역시 솔로-401(k) 가입자격을 얻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라면 연간 최대 10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인터넷 401(k) 도우미 사이트인 401(k)HelpCenter.com의 릭 메익스 대표는 “종업원 없이 혼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세금을 절약하고 은퇴에 투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 회사 고르기
많은 재정관리 회사들이 솔로-401(k)를 운영한다. 물론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투자목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회사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메익스 대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기본투자를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솔로 401(k)를 취급하는 피델러티, 뱅가드, T. 로우 프라이스, 찰스 슈왑, 오펜하이머 펀즈, TD 아메리트레이드와 같은 펀드회사나 브로커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뮤추얼 펀드는 항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고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따라서 회사별 플랜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또 회사마다 취급하는 상품도 다르다. 예를 들어 뱅가드는 전통 401(k)와 로스 401(k)를 모두 취급하고 있지만 피델러티는 전통 401(k)만 취급한다. 특히 이들 회사는 자신의 플랜에서 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
플랜 개설하기솔로-401(k)는 그해 연말 12월31일까지 또는 법인이라면 회계연도 말까지 개설할 수 있다.
솔로-401(k)는 또 은퇴연금에 많은 돈을 적립하고 싶은 자영업자에게 최상의 은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5만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는 두 배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설턴트, 프리랜서,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이 없는 독립 계약업자들과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적합하다.
비즈니스가 잘 돼 나중에 종업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까지 포함되는 일반 401(k)로 전환하면 된다.
▲ 융자 받기
일반적으로 자신이 적립한 솔로-401(k)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회사들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융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최고 50%까지, 5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회사마다 다르며 돈을 갚는 방법 또한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돈을 빌린 후 내는 이자는 자신의 어카운트로 적립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융자에 신중을 기울이라고 조언한다. 융자된 금액은 자신이 내는 이자 수익만 불어나지 투자수익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주식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 인출규정은
솔로-401(k)의 적립금 인출규정은 일반 401(k)와 동일하다. 만약 59½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조기 인출에 따른 인출금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인출금에 대해 그동안 유예됐던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벌금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다. 영구장애 또는 고액의 의료비용 등 위급상황 인출 때는 10% 벌금을 물지 않는다.
또 첫 주택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때, 대학 교육비용으로 지급될 때, 강제퇴거나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찾을 때도 IRS가 벌금을 면제해 준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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