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약 20년 전 공인회계사무소를 열기 전에 나는 포천 100대 기업의 경영관리자로 또 중견기업의 부사장으로 일을 했었다. 나의 많은 동료들은 기업에서의 나의 위치를 부러워했고 나 또한 뿌듯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내가 수백, 수천만달러의 계약들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집에 돌아오면 이같은 거래가 내 개인의 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주 느끼곤 했다.
나는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돈을 저축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세금을 제하고 난 급여로 나와 가족은 매달 빠듯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같은 물음이 나로 하여금 결국 직장을 떠나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방 국세청(IRS) 감사로 일하고 있는 옛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적잖은 급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는 푸념을 했다. 세금을 걷어 들이는 IRS 감사관마저 자신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느끼다니… 그는 자신을 사업가나 의사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재정적으로 그들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부양가족이 있는 부부가 수입을 합하여 세금보고하는 경우를 갖고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총 소득세를 수입(gross income)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해 보자.
아래의 표는 납세자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장인의 인식과는 달리 표에서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보다 평균 3.14%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는 급여생활자의 경우 메디케어와 연방 사회보장세(FICA)의 절반을 고용인이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 급여생활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주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 자영업자보다 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수입과 공제 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합법적 절세이든 불법적 탈세이든 수입과 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의 시기를 조절, 연말의 수입을 다음 해로 옮길 수 있다. 대금지급 청구를 연기하거나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주문작업을 마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수입의 인식을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입의 인식을 다음 해로 넘김으로써 자영업자는 당해의 수입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더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업무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은 회사가 통상 실비정산을 해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점심비, 주차비 등은 제외된다. 회사가 해주는 실비정산은 회사가 회계적으로 비용처리(accountable plan)하면서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에게도 출퇴근비와 회사 주차비 등은 공제항목이 아니다. 다만 회사 점심비용 (business related)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비록 큰 액수의 공제는 아닐지라도 이들 세 가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IRS도 이같은 남용을 알고 있다).
결국 공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관련 비용을 실비 정산하는 한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에 형평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간부직 심지어는 평사원들도 회사와 협상을 통해 받을 보상을 연기함으로써 당해에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 지급시기를 늦출 경우, 그 금액을 당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회사와 간부 간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회사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반면 현금 자산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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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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