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세금보고준비로 몸과 마음이 바빠지게 됩니다. 필자도 고객들의 세금 보고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얼마 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는 의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2013년까지 지난 몇 년을 한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세금 보고 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지인에 따르면 이 세금 보고 대리인은 다른 세금 보고 대리인보다 항상 더 많은 세금 환불을 받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환불을 많이 해준다니 당연히 좋았지요. 하지만 2012년 세금 보고서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 결과는 세금 환불을 받도록 해준 대부분의 서류 작성이 허위로 판명이 되거나 비용이 부풀려서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세금 환불을 받은 것을 이자에 벌금까지 합쳐서 다시 국세청에 반납을 해야 했지요. 일이 이렇게 벌어지자 이 납세자는 2013년 세금 보고도 걱정이 되어서 필자에게 리뷰를 부탁했습니다.
필자가 리뷰를 해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지요. 비용을 부풀려서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게 해준 것은 기본이고 세금 보고서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것처럼 (Self Prepared) 서류가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보고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면 세금보고서 폼 1040의 두 번째 장 맨 밑에 세금 보고 대리인의 이름과 국세청 세금 보고 식별 번호 (PTIN), 세금 보고 대리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보고 대리인은 세금 보고를 대신 작성하면서도 세금 보고서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을 했으니 세금 보고 감사가 걸려도 세금 보고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 대리인은 매년 복잡해지는 세법과 세금 보고서 작성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며 세금 보고서를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 보고 대리인은 정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부정직하며 자격이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 대리인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세금 환불을 받게 하며 세금 보고를 의뢰하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대략 60% 정도의 납세자가 세금 보고 대리인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꾼 같은 세금 보고 대리인을 피하고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최대의 절세를 도와주는 좋은 세금 보고 대리인을 찾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보고 대리인을 정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는 4월 15일 이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4월 15일 세금 보고가 끝나는 동시에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연락을 하기가 어려운 대리인은 피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는 동시에 수 많은 세금 보고서를 걸러내어서 감사를 합니다. 만일 국세청에게서 감사 통지를 받는다면 즉시 답변을 준비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마감일전까지 국세청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 분도 세금 감사 통지서를 국세청에게서 받았지만 세금 보고 대리인과 연락이 두절되어서 제대로 항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국세청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지요.
세금 보고 대리인을 정할 때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세금 보고 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영수증과 같은 세금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폼 W-2 가 없는데도 납세자의 기억이나 마지막 월급 영수증으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국세청의 감사를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사업 관련 자료를 세금 보고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말로써 모든 수입과 비용을 결정하고 세금 보고를 준비한다면 이 또한 피해야 할 세금 보고 대리인입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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