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납세자들입니다. 세금 환급이 많아질수록 세금 보고를 빨리 하시게 되는데 보통 1월 중순이 되면 시작을 하시지요. 필자의 한 고객 분은 매년 5천불 정도의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지만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세금 보고를 하면 2주안에 세금 환급을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는 세금 보고를 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세금환급을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아서 아파트 렌트도 내야하고 크레딧 카드 빚도 갚아야 하는 처지인지라 매우 애타게 환급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이 고객 분은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는 불평을 하셨지만 모두 심증이지 물증은 없습니다.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분들은 평상시 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2014년에 놓치기 쉬운 세금 공제 항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위한 세금 공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표준 공제를 사용하던 항목 공제를 사용하던 관계없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였다면 최대 250불까지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통근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파킹비용으로 최대 250불까지 공제 가능했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130불가지 세금 공제 전 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했지요. 이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직장인은 최대 250불까지 통근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 분들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주정부 소득세 대신에 세일즈 택스를 대신 항목공제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7개의 주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입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최대 4000불까지 교육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표준 공제나 항목 공제 사용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 분들에게 적용이 되며 등록금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합니다.
주의를 하실 점은 수입에 관한 제한이 있고 여러 개의 교육 공제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보조금이나 학자금을 받은 만큼 세금 공제가 줄어들고 교육에 관련된 세금 공제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서 비용을 충당했다면 이 또한 세금 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택을 구입은 했지만 계약금이 너무 작아서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야 하는 보험금인데 항목공제를 사용하신다면 이 비용을 세금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을 대신 내준다는 것을 종종 듣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자를 높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판매할 때 집 판매가격이 모기지 보다 작게 되면 은행에서는 모기지 탕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탕감을 받는 만큼 납세자에게는 수입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 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14년에는 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세가 70.5세가 넘으신 납세자 분들이 자선 구호 단체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IRA 에서 10만 불까지 세금 없이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납세자에게 수입으로 잡히지 않지만 세금 공제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선 구호 단체에 기부금이 너무 많으면 감사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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