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런티카드 등록해야 제대로 된 정보 받아
▶ 연방정부 사이트로 불만사항 접수도 가능
자동차의 경우 리콜된 이후에도 제조업체로부터 관련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웹사이트나 딜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뉴스가 바로 ‘리콜’이다. 리콜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제조사가 자발적 혹은 정부가 회수시키는 조치다. 문제는 이런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리콜의 실효성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리콜과 관련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살펴본다.
■ 연방 정부 사이트 체크
리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먼저 연방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PSC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라 1972년 설립돼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과 유통에 대한 규제사항을 운용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소비자 안전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부터 제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불평, 불만사항을 웹사이트(saferproducts.gov)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관심이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리뷰를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도 직접 올릴 수 있다. 또한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아이템도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HTSA) 웹사이트를 통해서 승용차, 트럭, 타이어, 어린이 카시트 등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연방식품의약청도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 워런티 카드 등록 필요
제조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리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가전제품 등의 경우는 구매 후 반드시 워런티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리콜의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가 워런티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누가 그 제품을 사갔는지 알지 못한다. 거기다 제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은 제조업체들은 리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리콜이 결정되면 메이커 측에서 고객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메이커측에서 고객의 등록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100% 완전하게 정보를 알려주기란 불가능하다. 자동차가 이 정도라면 다른 중소업체 제품들의 경우 사실상 리콜 정보를 제때 제대로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적잖은 소비자들은 나이, 수입, 제품 광고를 어디서 봤느냐는 등 귀찮은 대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워런티카드 등록을 꺼린다고 말한다. 또 이런 워런티 카드는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정크메일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점에서 제품 등록카드를 작성할 때는 개인적인 정보나 샤핑 패턴 등을 제외한 브랜드와 모델명, 연락 정보 정도만 남기는 게 좋다.
■ 리콜 제품 대처 요령
일단 리콜이 결정된 제품은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CPSC) 측은 “어떤 상품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식품류. 리콜된 식품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단 먹으면 안 된다. 식품의 경우는 리콜이 되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리콜 발표 이후에는 CPSC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장난감이나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상품의 경우 리콜이 발표돼도 이를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환, 환불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콜 제품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것이다.
■ 자동차 리콜 대처 요령
리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자동차일 듯싶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는 실제로 안전사고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예방차원의 점검 및 시정조치(조정, 수리 및 교환)를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자동차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리콜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NHTSA) 웹사이트(safercar.gov)를 통해 메이커, 모델, 연도를 입력하면 된다. 웹사이트에서는 언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리콜됐는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일부 메이커들은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리콜 안내 편지에는 결함의 내용과 문제점, 이로 인한 위험 가능성, 잠재적인 위험신호, 메이커 측의 향후 보상 혹은 수리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 소비자가 해야 할 다음 단계, 예를 들면 로컬 딜러와의 어포인트먼트 잡기 등도 알려 준다.
▲ 일단 리콜이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는 혹시 모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하지만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리콜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수리를 하는 게 최선이다. 리콜된 차량의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 만약 NHTSA 리콜 명단에 있는 모델이라면 리콜과 관련된 모든 수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리콜 차량을 공인 딜러에 가지고 가서 수리하면 된다. 이때 가급적 매뉴팩처러에서 발송한 리콜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이 낫다.
보통 딜러에서 리콜 관련 수리가 완료되면 이를 매뉴팩처러에 통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딜러들도 리콜 관련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매뉴팩처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식이다.
딜러에 문의할 때는 차량 도어나 대시보드 앞 유리에 부착된 차량 ID 넘버를 제공하면 된다.
▲ 만약 딜러에서 리콜 관련 수리에 대해 비용을 요구한다면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여전하다면 직접 매뉴팩처러에 연락을 취하며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NHTSA(1-888-327-4236)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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