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가 H-1B 단기 취업 비자이다. 매년 외국인은 8만5,000개의 새로운 H-1B 단기 취업비자를신청할 수 있다. 이중 2만개의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처음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H-1B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H-1B가승인되면 그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취업할수 있다. 문제는 H-1B 비자의 할당수보다 H-1B 신청자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H-1B비자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 이민국은 추첨 제도를 도입해 당첨된 H-1B 신청자만H-1B 서류심사를 받게 하였고 서류접수를 시작하는4월1일 첫 주부터 H-1B 할당 수는 소진되었다. 2014년에는 H-1B 추첨에서 절반이 넘는 신청자가 떨어져 서류심사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H-1B 신청자가 더욱더많아져서 추첨제도 통과율이 작년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항상 H-1B 비자가할당수의 제한을 받는 것은아니다. 2000년에 통과된AC21법안은 대학기관, 대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 단체,비영리 연구단체, 정부연구단체 등은 H-1B 할당수로부터 면제를 받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H-1B 할당수의 적용을 받는 스폰서 업체에서고용되더라도 작업장이 면제가 적용되는 단체 안에 있다면 H-1B 신청자는 H-1B할당 수에서 면제를 받을수 있다. H-1B 신청자의 직무와 면제받는 단체의 주요역할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H-1B 신청자는H-1B 할당 수에서 면제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영리 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H-1B 할당 수에서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대학과 관련있는 비영리 단체는 아주 좁은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학의 이사회와 연결되어 있거나 대학의 멤버, 지사, 협력조합 또는 자회사인 경우에만 H-1B 할당 수에서 면제를 받는다.
위와 같이 대학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받는다면 보통 기준임금보다 낮은 ACWIA 기준임금이 H-1B 비자에 적용이 된다. 보편적으로 비영리 단체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H-1B 직원에게 기준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법적조건은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ACWIA 기준임금은 다른H-1B 기준임금보다 낮으므로 ACWIA 기준임금이 적용되면 취업비자 진행에 도움이 된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H-1B 비자를 받는 것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비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사또는 계열사가 있으면 L-1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L-1 주재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입국 전 3년 중에1년을 해외에 있는 지사 또는 계열사에서 간부 또는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L-1 비자는 승인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재원 간부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단체와 미국에 있는 단체는 각기 직원이 적어도 8명 이상되어야 하고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수지식의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 불확실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O-1 비자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뛰어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전문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O-1 비자가 가능하다.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언론에노출이 많이 되었다면 O-1비자가 H-1B 취업비자보다유리할 수 있다.
H-1B, L-1, O-1 비자 외에도 TN 비자와 E-3 비자 또한 가능하다. TN 비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시민이 신청할 수있고 E-3 비자는 전문직에종사하는 호주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비영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취업비자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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