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 조셉 김 /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재산세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LA카운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가격의 약 1.25%을 해마다 재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이를 일 년에 제 1기분과 제 2기분으로 나누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서 하루만 지연 되어도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의 10%를 벌과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의무사항이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한 예로 든다면 약 50만달러 하는 주택을 최근에 매입하였다면 일 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가 약 6,250달러 정도로 매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다.
다행스럽게도 주택을 소유하신 기간이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매입 당시의 가격에 준하여 재산세가 책정이 되어서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매년 다소 인상 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주택 현싯가 보다는 비교적 낮은 재산세를 지불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좀 비싼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매입가격에 따라서 재산세가 책정될 것임으로 당연히 제산세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 발의안 60와 90 (proposition 60/90)이 통과 되어 오래전부터 주택 소유주 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발의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주 거주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세로 구입한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재산세로 책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50만달러하는 주택을 팔고 100만달러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여도 50만달러 하던 옛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소유하셨던 주택을 팔은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 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이다.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팔고 사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 내에는 58 카운티가 있는데 이 제도가 모든 카운티에서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카운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LA주변에 있는 키운티 중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카운티는 Los Angeles county, Orange county,San Diego county, Riverside county, Ventura county 등 5개의 county 와 Alameda county,San Mateo county, El Dorado county Santa Clara county 등을 합하여 9개의 카운티애서만 proposition 90 가 현재 적용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발의안이 적용 될 수 있는 범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1. 매매 또는 구입하는 주택은 주 거주용 주택으로서 Homeowners Exemption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주 거주 주택의 매매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매매 에스크로가 끝날 때 55세 이상 이어야 한다. 3.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매매하는 주택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매매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하는 주택은 5%, 2년 이내에 매입하는 주택은 10% 이내로 높아도 가능하나 팔고 새로 매입하는 절차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에 대한 재산세 조정 신청은 매매하고 매입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주택 소유주가 여러명이면 그 중에 한사람만 선택해서 적용 할 수 있다. 6. 평생에 한번만 적용 된다. 7. 발의안 60은 11/5. 1986 이후 발의안 90은 11/9/1988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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