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소득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과세 관할구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귀하의 통제 안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과세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소득세 제도가 없는 비 소득세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한 비소득세 주들은 재산세, 판매세, 유틸리티 및 다른 세금, 즉 알래스카와 와이오밍, 텍사스주의 석유 수입세 그리고 네바다와 플로리다주의 호텔 숙박세와 같은 다른 형태의 과징금으로 그들의 재무를 보전하고 있다.
일단 이들 비소득세 주들에서의 거주를 설정한다면 주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여전히 연방 소득세는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당신의 과세소득의 5~12%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비소득세 주들에 거주를 설정할 것인가. 귀하가 그 어떤 곳보다 이들 주들과 더 밀접한 관계(closer tie)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밀접한 관계란 다음 요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1. 가족이 살고 있는 곳2. 운전면허증이 등록되어 있는 곳3. 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곳4.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5. 일하는 곳6. 자산이 있는 곳만일 네바다에 살면서 비즈니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분명 과세하게 될 것이다.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주에서 주 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그 주 안에서의 판매에 대한 판매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Nexus’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넥서스는 특정 주에서 한 기업의 소득에 과세하기 전에 존재해야 하는 사업활동의 양과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넥서스의 결정이 중요하기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세금 조언자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만일 네바다(밀접한 관계)에 살고 있으면서 캘리포니아(넥서스)에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네바다는 비소득세 주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주 정부 소득세는 없겠지만 캘리포니아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과세될 것이다.
소득세 시스템을 가진 모든 주들이 그들의 주에서 발생한 비거주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기에 만일 거주하고 있지 않는 소득세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과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주로부터 사업체와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이다.
운동선수와 연기자 같이 높은 세금을 지불하는 개인들은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각 주로부터 그들의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 과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어떤 주에 사업체나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들에 대한 주 소득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애리조나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애리조나주에 지급한 주 소득세는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 때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크레딧 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양쪽에 의해 과세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다.
운동선수와 연기자들 같은 이동성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과 주 정부 소득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정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다. 부동산을 법인화, 심지어 S법인화 하는 것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대신 부동산 투자는 LLC 활용을 고려하여야만 하겠다.
각 주들은, 그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진 다른 국가들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수의 모토 ‘두 번 측정하고 한 번에 자른다’는 말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에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당신은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대신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 세법과 국제 세법에서 거주, 넥서스(주 과세 목적상), 영구적 설립(국제 과세 목적상) 및 수입원이 당신의 세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요소는 모두 귀하의 통제 안에 있다. 이룬 것을 더 많이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 세금 조언자와 상담하여야 하겠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
강영찬 /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