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문> 지난 1987년 방문비자로 입국, 1988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2001년 5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표위조 혐의의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365일의 자택연금형을 받았으며 또한 상표의 위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경비 등을포함하여 3만달러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으며 시민권자인 부인이 있다. 얼마 전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답> ■212(h) Waiver
도덕성 범죄 등으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이라도 본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 받아 정식 입국이 허락된다.
이민 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ㆍ경제 상태, 미국 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출한 재능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추가 정황 없이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된다거나, 또는 가족들이 헤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곤란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입국금지 대상인 영주권자의 212(h) Waiver
1997년 4월1일 이후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다른모든 비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가 입국금지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표위조범죄는 그 범죄의 성격상 사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 중 미국에 최초로 입국할 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212(h)의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 그 범죄가 가중 중범죄가 아니어야하고 또한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살았어야 한다는 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이민법상 사기가 수반된 범죄로 그 피해액이 1만달러를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된다. 문의한분의 경우 상표위조는 사기가수반된 범죄로 그 피해액이 3만달러였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로 구분되어 212(h)의 유예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초의 입국이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방문비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다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12(h)에서 제한한 영주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가중 중범죄 때문에 212(h) 웨이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된다.
- 영주권자의 212(h) 웨이버신청
같은 범죄를 가진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해외여행후 돌아오는 중에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문제가 생겨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영주권의 재신청을 통한 212(h) 웨이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대상이되는 경우 여러 이민법상의 구제책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영주권의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가중 중범죄는 추방 대상의 범죄이지 입국금지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재신청을 하는 경우 가중 중범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입국금지 대상인 도덕성 범죄를 유예해 달라는 212(h) 웨이버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대로 이민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212(h)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재신청을 위해 가족초청을 해줄 수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가 없는 경우 영주권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추방대상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 212(h) 웨이버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영주권의 재신청이 수반되어야한다.
- 비 영주권자의 212(h)Waiver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비영주권자의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등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의 심사를 하게 된다. 그 사람이 도덕성의 범죄나 가중 중범죄 등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212(h)waiver 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추방재판전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된다거나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된다는 등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사항은 없으나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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