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FBAR과 FATCA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상당히 많았지만 아직도 해외 외국은행 계좌 보고와 관련해 많은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6월18일, 연방 국세청(IRS) 존 코스키넨 커미셔너는 “…우리는 자산을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앞으로 모든 미국 납세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정안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2014년 7월1일부터, 미공개 해외은행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들은 4가지 옵션이 있다.
1. 해외 자진 공시 프로그램(OVDP)
OVDP는 IRS가 고의적인 케이스로 판단하여 잠재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좀 더 결백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옵션 2번부터 4번이 이용 가능하다.
2014년 8월5일 이후에 연방 법무부가 외국은행 계좌를 가진 미국의 납세자를 찾아낸다면, 외국 금융계좌 보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은 27.5%에서 50%로 증가된다.
2. 간소화된 서류보고 준수 절차(SFCP)
SFCP는 두 가지 다른 절차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를 다루며(Form 14653), 다른 하나는 미국 내 거주 미국 납세자(Form 14654)를 위한 것이다.
SFCP에 참여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납세자가 IRS 수사 중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SFCP 두 프로그램 모두, 납세자들은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최근 3년 간의 연체된 원본 또는 개정 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모든 해외 정보보고서를 제출할 것.
(2)최근 6년간 체납된 FBAR 보고서, 즉 Form 114를 제출할 것.
(3)요구되는 모든 FBAR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는 것과 전의 세금보고와 납세 및 FBAR 보고의 잘못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
(4)제출된 세금보고서 만기일 안에 모든 세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
이들 절차를 따를 경우, 미국 내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FBAR 벌금이 5%로 낮춰지는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면제가 될 것이다.
2014 SFCP에 대한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를 몇 가지 적어보면
(1)납세자의 납세신고와 FBAR 정책 불이행의 비의도성 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2)IRS가 자신들의 정책 불응이 비의도적이었다는 납세자의 표현과 납세자의 수정된 세금보고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보와 다른 소스들의 정보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위험.
(3)납세자는 SFCP의 최종 동의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
(4)OVDP에서 종결된 케이스는 새로운 SFCP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연체된 FBAR 제출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미국의 납세자가 IRS 감사 중이 아니고, 연체된 FBAR(Form 114)와 관련하여 IRS와 이미 접촉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연체된 FBAR의 적용 대상이 된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IRS는 만약 당신이 미국의 납세자로 적절히 보고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연체된 FBAR에 보고된 해외 금융계좌로부터 생겨난 소득보고 실패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 연체된 국제 정보보고서 제출 절차(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Return Submission Procedures)
국제적인 보고서의 대부분은 정보만을 요구하는 양식들이다. 거기에 세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소득세 신고서의 일부인 이들 국제 양식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엄중한 벌금이 따라온다.
이들 벌칙금들은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한 개정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Form 3520 및 3520-A 제외) 면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설명서의 일부분으로, 납세자들은 제출되는 모든 정보 보고서의 어떠한 기업체도 탈세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들 옵션에서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①비고의성(non-willful) ②타당한/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 이다.
만일 미공개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면 이들 두 가지 개념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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