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법에 의하면 5세부터 18세까지가 의무교육 연령이다. 그래서 9월 30일을 기준으로 5세가 넘는 아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공립학교를 통할 수도 있고 사립학교나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취학연령의 모든이들에게 적용된다. 구치소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취학 연령자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교육 규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홈스쿨링이 그 하나이다. 홈스쿨링은 말 그대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경우이다. 그럴 때 일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해당학군의 교육청에 홈스쿨링을 시키겠다고 통고를 해야하고 가르칠 교과과정 설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집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홈스쿨링과 약간 다른 형태의 면제는 버지니아 주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부모나 가정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도 보통 집에서 행해진다. 그렇기에 홈스쿨링과 거의 같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육청에 통고, 교과과정 설명서, 학업성취 정도 파악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서 자유롭다.
의무교육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종교적 이유다. 현재 버지니아 주에서 약 7천명 정도가 종교적 이유로 정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나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으로서 종교적이유로 인한 면제신청서를 종종 검토하게 된다. 면제 결정은 교육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지니아 법 규정 상 교육위원회가 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청서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자신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겠노라고 표기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간단하게만 적으면 면제 받을 법적 요구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취학연령자가 틴에이저 정도의 나이일 경우 부모님들의 신앙서 외에 추가로 해당 틴에이저에게도 신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의무교육 면제에 대해 작년 여름 이 지역의 한 유력 신문이 사설을 통해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사설은 부모님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정식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으로부터 면제를 받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적어도 기본 교육은 제대로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처럼 어떤 교육을 받고 학업성취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의 동료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교육위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분에 법적 논리상 동의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교육에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도 않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제출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교육면제 신청 때 제출하는 신앙서의 진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제출한 신앙서 내용이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또는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내용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16년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접해 본 적이 없다.
그 만큼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에 1972년에 연방대법원이 Wisconsin v. Yoder라는 케이스에서 아미쉬파(Amish) 부모들이 종교적 이유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8학년 중학교까지만 공교육을 받게 하고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위스콘신 주의 의무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사회생활에 뒤쳐질 수 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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