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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얼 유 변호사 / 유 법률 그룹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업시간 외 수당을 지불해야 된다. 시간 외 작업수당은 정규적인 시간당 인건비에서 50%를 더 추가로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외 수당은 정규적인 인건비의 1.5배를 계산하면 된다.
물론, 모든 고용인이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법, 자기의 업무 역할 그리고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모든 고용주가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외 수당 지급대상은 고용 균등법은 연방 정부(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서 시간당 수당 외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FLSA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연 매상 50만달러 이상에 해당된다.
물론 이보다도 적은 매상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와 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타주와의 상거래 관계라는 것은, 타주와 서로 통화, 거래, 우편, 물건 구입, 출장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 주의 노동법에 의해서도 시간 외 수당이 적용된다.
시간 외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업은 정규 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의해서 회사의 행정업무 지휘 감독 급에 있는 사장, 부사장, 전문직인 고용인으로서 임금을 받는 형태로서도 분류한다.
인건비를 월급, 격주로 돈을 받는 특정 직업 위치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독립 계약자,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정규적인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원, 물건 주문을 받는 사람, 또는 서비스 하는 사람은 시간 외 수당이 없다.
컴퓨터 분야의 특별 전문가로서 조직 분석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경우 시간당 페이가 27.63달러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된다.
오락시설의 놀이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로서 스키 타는 장소, 카운티의 농업 축제장(county fairs)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종교단체, 수양회, 비영리 단체의 교육적 회의 장소 운영이 1년 중 7개월 이하, 소규모 신문사 직원, 신문 배달원, 어부, 선원, 소규모 농장 일꾼, 특정 전화 교환수, 수사관, 가끔씩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baby sitter), 양로원 또는 가정에서 신체 부자유자를 보살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을 일반 임금법에서 제외된 고용인(exempt employee) 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제외 대상자를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관리직, 전문직(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으로 분류된 고용인은 월급 지급 형태로만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추가 예외사항에 속한다.
여기에는 월급 수령 액수와 구체적 의무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 부류에 속한 고용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고용인은 중역으로서 자기 자신이 회사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사항이 부여되어야 한다. 작업시간과 결정이 전체의 50% 이상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고용인이면 작업 외 수당 수령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에서 일반 노동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에 대한 분리 규정에서 중요시 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회사 의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한다.
연방법에서는 일반 노동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회사에서는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정규 고용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노동법에 의해 회사의 행정업무 지휘 감독급에 있는 사장, 부사장, 중역, 전문직인 고용인으로서 연봉을 수령한다거나 월급, 격주로서 돈을 받게 되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일반 임금법에서 제외된 고용인(exempt employees)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봉급생활자에게는 노동 시간외의 수당(overtime), 휴식, 식사시간이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일반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일반 고용인에서 제외된 고용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0년 이후 단체 소송에 휘말린 회사가 많지만 몇 개 회사만 열거해 보면 모두 지명도가 높은 회사들이다. 예를 들면 Farmers Insurance Exchange, Sav-On Drug Store, IBM, Microsoft, Intel, Wal Mart, Fed Ex, UPS, Long’s Drugs Store 등 많은 회사들이 있다. 이와 같이 정규 고용인과 비정규 고용인을 잘못 분류함으로서 회사는 많은 소송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
문의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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