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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차사고, 자녀를 위한 병치료, 임신 등으로 인해서 직장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기간도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직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나 ?” “언제까지 직장을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다.
임신, 질병, 사고, 병간호 또는 가족 부상, 가족 중에 군대복무에 따라서 고용관련 주법과 연방 노동법에 적용된다.
■ 직장을 떠나야 할 사유
고용인 본인 문제가 아닌 가족문제로 임시 휴직을 할 때, ‘가족과 의료문제 임시 휴직’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법률, 장애인법,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관련되어 있다. 만약에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다면, 주 ‘직장 상해보험’(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Act) 법률도 적용된다.
연방법 또는 주법 이외에도, 회사에서 고용인의 질병 또는 가족문제로 임시 휴직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적용된다.
■ 가족과 의료문제 임시 휴직(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고용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장을 잠시 휴직해야 할 때는 ‘가족과 의료문제 임시 휴직’법이 있다. 고용인 본인의 심각한 건강상태나 고용인의 가족건강, 출산, 신생아 양육, 입양, 수양 아기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임시로 떠날 때가 있다.
개인 회사 고용인이 임시로 직장을 휴직했을 적용되는 기준은 고용인 숫자가 50명 이상으로 1년 사이에 20주 이상 또는 지난해 50명 이상이 작업했을 때는 ‘가족과 의료문제 임시 휴직’법에 적용된다.
고용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 12개월 사이에 1,250시간 이상 작업을 한 고용인, 75마일 이내에 고용주의 작업장에 50명 이상이 작업을 하는 곳이라야 한다.
수혜자격이 되는 고용인은 1년에 12주간 임시 휴직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 중에 군인 복무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1년에 26주간 인건비를 안 받고서 임시 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인이 ‘심각한 건강상태’로 임시 휴직을 할 때는 고용주가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FMLA 임시 휴직은 무급이다. 하지만, 만약에 유급 휴가, 유급 병가, 유급 휴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기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시 휴직 후 복직을 할 때에는, 휴직 직전의 작업과 동등한 대우라야 한다.
물론 회사 중역(key employee)의 위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캘리포니아주 가족 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가주 가족 권리법은 ‘고용균등과 주택’법의 일부로 FMLA과 비슷하다. 가족 권리법도 고용인 50명 이상에 대해서 월급 또는 일정 인건비를 지급 받는 고용인을 두고 말한다. 고용인 수혜 대상도 FMLA와 같다.가주도 FMLA와 비슷하다. 1년 중 12주 임시 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인의 자녀 출산, 어린이 양육, 고용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악화 때에 적용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child care)를 위해서는 1년에 2주를 사용할 수 있다. 1주일씩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연속 2주를 사용할 수 있다.
CFRA가 FMLA와 다른 점은 ‘심각한 건강상태’의 경우 임신, 출산, 출산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심각한 건강위험 상태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런 문제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임신 장애 휴직법(CaliforniaPregnancy Disability Leave Law, PDLL)
가주에서는 임신관련 휴직은 4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4개월을 적용할 수 있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휴직은 고용주가 5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임신에는 1,250시간 이상의 고용 경력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관련 임시 휴직은 임신, 출산, 임신과 관련해서는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해서 1년 사이에 직장에 빠진 일자는 제외된다. 임신과 관련된 휴직은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임신 후 복직을 할 때는 출산을 위해 휴직을 한 당시의 위치로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출산 휴직 전의 위치에 복직된다.
만약에 동일한 위치가 없다면,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서 휴직 전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복직시킬 수 있다. 고용주는 복직한 고용인에게 최대한 휴직 전의 위치와 비슷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 캘리포니아 가족을 위한 유급 휴직(California Paid Family Leave, PFL)
어린이 질병, 배우자, 부모 또는 출산과 관련해서 임금 손실이 된 고용인 보호를 위해 ‘주정부 장애인 기금’(State Disability Fund)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2014년 7월1일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형제자매, 또는 시댁 부모에 대한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된다. 주 정부 장애인기금(State Disability Fund)에서 지불되는 ‘임금 대체수당’(wage replacement benefits)이다. 액수는 1주일 인건비의 55% 이다. 1년 사이에 6주 인건비에만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2주간 유급 휴가 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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