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불문하고 고용인 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주법과 연방법에서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없다. 한 예로 고용인의 피부 색깔, 종교, 연령, 출신 국가, 가족 문제로 직장을 잠시 떠나는 것, 또는 고용인이 고용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셍 대한 앙갚음으로 해고를 시킬 수 없다.
만약에 고용 계약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고용인에게 계속해서 고용인으로 남아 주기를 부탁했다면, 고용주는 이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없이 해고를 시킬 수 없다.
■ 고용인 해고 위로금
법적으로는 해고당하는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해고 위로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 단 주에 따라서는, 회사의 특정 사무실 문을 닫는다든가, 불황으로 많은 고용인을 휴직 시키는 경우에 적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하지만, 만약에 해고 위로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또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같은 위치의 다른 고용인에게 해고 위로금을 지불했다면 이 정책을 준수해야 된다.
■ 다른 회사에서 해고 시킨 고용인에 대한 문의
해고를 당한 고용인이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 새 직장에 취직을 위한 이력서를 제출 했을 때 과거 직장 이름을 기재하게 된다.
새로 채용할 회사에서는 과거 직장에 조회를 한다. 이 사람이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문의를 하게 된다. 이 때 과거 고용인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해고를 당한 직장에서는 일을 잘못 했다손 치더라도 새 직장에서는 아주 좋은 고용 환경에 의해서 더 생산적인 고용인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싶지 않다면 좋은 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나쁜 평가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을 했다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잘못 비판을 하면 과거 고용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 할 수 있다.
■ 해고당한 고용인이 실업수당 신청
해고당한 고용인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을 때는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런 혜택을 못 받게 한다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높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비록 고용인이 경범죄를 범해서 해고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 고용인 ‘해고’ 통고
고용인한테 해고 통고를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충격적인 용어 또는 두리 뭉실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야야 한다. 해고 사유를 간략하게 분명히 말해 준다. 너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 혹은 개인적 판단에 의한 해고 사유를 설명해도 안 좋다.
한 예로 과거에도 고용인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주면서 시정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작업 상태를 지속했을 수가 있다. 이때에,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회사가 요구한 기준에 미달 되므로 해고를 시킨다고 분명히 통고 해 주는 것이 좋다.
■ 변호사 조언
고용인 해고 이전에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사가 회사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해고 시 고려 할 사항
고용인을 해고할 때는 법적으로 특정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로서, 고용인에게 지급할 마지막 급여를 주법에서 정한 특정 시간 이내에 지불해야 된다.
고용인이 사용해온 회사의 비밀번호 같은 것을 취소한다. 만약에 건강보험 수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또 해고당한 고용인이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COBRA) 수혜자라면, 건강 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통고를 해야 된다.
■ 회사의 부정행위 고발
회사의 건강, 안전 규칙 위반, 주주에 대한 사기 행위 또는 재정 운영 잘못을 고발하는 고용인을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라고 부른다. 회사가 국세청에 고의로 탈세하는 부정을 고발하는 고용인은 정부로부터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고용인이 판단했을 때에 회사 내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믿고 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을 고용주한테 말했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면 안 된다. 만약에 고용인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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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서 / 리 & 트랜 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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