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13년 3월4일부터 USCIS 에서는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등의 이유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국에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일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새로 준비된 양식 I-601A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먼저 그 입국 금지조항의 유예를 사전 승인받고 본국에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의 형식적인 이민비자 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미국에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기존의 I-601 Waiver의 심사기준의 변화가 아닌 신청절차의 변화로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전체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그 실질적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보이며 이의 적극적인 활용도 미미한 편이다.
<문> 재입국 금지 유예신청서 (I-601)란?
<답> 현행 이민법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 이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이용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 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년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한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입국 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 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 새로운 601A Waiver 를 통하여 달라진 점은?
<답> 601A Waiver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에 미리 I-601A의 신청서와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USCIS를 통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사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바로 이민비자를 발급하여 준다.
한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라면 그 후 불법체류를 한 경우라도 현재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므로 이 601A Waiver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결국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밀입국을 한 이후 미국 내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될 것이므로 전체 불법체류자들에 미치는 실직적인 파급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없다면 I-601A Waiver를 받을 수 없고 이는 기존의 I-601 Waiver와 동일하다.
이번 I-601A의 경우 기존의 I-601 Waiver와 달리 시민권자 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의 ‘극심한 어려움’이 고려되므로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극심한 어려움’ 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I-601A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초청한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이나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또는 취업을 위한 영주권 신청자 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I-601A의 기본자격은?
<답> I-601A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다음의 몇가지 선행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
1. I-601A 신청 시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2.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한 입국금지 외에 범죄나 이민사기 등 다른 입국금지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의 잠정적 중지를 승인받아야 접수할 수 있다.
4.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사람은 I-601A 의 신청자격이 없다.
5.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 (213)389-902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