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정의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현재 80세로 2008년10월에 미국에 왔으며 2009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메디칼과 일반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저소득 보조금(Low Income Subsidy)을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독자><답> 귀하가 영주권을 받기 전후에 미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거주 하셨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온라인으로 www.ssa.gov, 또는 전화 1-800-772-1213로 연락 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나 미리 예약을해야 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 노인회관을 방문하거나 사회 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귀하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를받게 되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와 같은 다른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먼저 메디칼에서 이런 비용을 지불해 주는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 중에 하나인 큐엠비(QMB)에서 저소득자의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메디칼은받지 못해도 QMB나 다른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자로 저소득층 수혜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나 B 또는 둘을다 가져야 파트 D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처방약 보험 가입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타(Center forMedicare & Medicaid Services)를통해 하며 저소득 보조금(LIS) 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 취급 하지만미주 아태 노인센터(NAPCA)에서는 전국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메디케어 파트 D 등록과 저소득 보조금(LIS)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파트 D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위의 전화번호로 연락 하십시오.
<문> 저는 65세가 되는 2011년에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으며 또한 아내 직장 에서 주는단체 건강 보험과 약 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보험(Medigap)을 구입해야 하는지 또는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큐엠비(QMB)와 큐아이( QI)란 무엇이며어떻게 신청합니까? 메디케어 소지자로서 아내의 직장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일차적이며 어느것이 이차적입니까? <텍사스주 오스틴 독자><답> 현재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와 B(의료 보험)를 소지하고 동시에 아내의 직장 보험으로도커버를 받는다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현 규칙에 의하면아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그녀의 직장보험으로 커버를 받는다면메디케어 신청을 벌금 없이 특수등록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 등록 기간" 이란 직장을 그만둔 시기와 직장 보험이 끝난 시기 중에 먼저 끝난 시기 부터 8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파트B 신청을 연기하면 파트B가 메디케어 카드에서제거 되면서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파트A는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예상되니 파트A만소지 하고 B는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 보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전액을커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개인 보험 회사로부터 추가 보험(Medigap)을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Part C)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끝나면 추가보험을 구입하거나 또는 파트 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보험에서 커버 해주는 처방약 보험도 보험이 끝난 두달내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큐엠비(QMB)와 큐아이(QI)은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일부로 저소득자들의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QMB는 메디케어 파트A와 B의 월 보험료, 공제금, 공동보험료등을 지불해 줍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SLMB(지정된 저소득 메디케어 소지자)은 파트 B의보험료를 지불해주며 QMB보다 한계액이 높습니다. QI이라고 불리는프로그램도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해주며 한계액이 SLMB보다 높지만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사람은 극소수에 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주의료 원조 사무실에 1-877-541-7905나 (512)424-6500으로 연락하십시요.
아내의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 보험이 우선이고 메디케어가 제 2차입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에대한 추가 정보는 www.napca.org로 방문하시거나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의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로 연락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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