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48년 6월생으로 현재 65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아직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1951년 5월생으로 62세이며일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제 직장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메디케어 파트 B를 지금 신청해야할까요 은퇴하고 신청할까요. 제 아내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게되나요? <하와이 호놀룰루 독자><답> 귀하는 아직 일을 계속하고계시면서 직장 의료 보험으로 커버되고 있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를 ‘특별 등록기간’까지 벌금 없이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보험이 종료되는 달 중먼저 끝난 달의 다음 달 부터 8개월동안을 말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파트B를 받기를 원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며 그런 경우 기록상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직접 방문 할 수 있으며 무료 통역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62세에 배우자를 통한 조기 은퇴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가 되어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를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조기 은퇴금을 받으려면 귀하가 사회보장 은퇴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또는 만기 은퇴연령(FRA)이 됐을 때까지 사회보장 은퇴금 지연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적어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계속해서거주하였다면 65세가 되기 3개월전부터 65세가 지난 3개월까지인초기 등록기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벌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65세 생일 달에 시작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40이상의 근로크레딧을 쌓았고 두 분의 결혼이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었다면, 귀하의배우자는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의해 무료 파트 A를 받을 수 있으나 파트 B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시기가 다가올 때 위의 사회보장국 전화로 연락하거나 사무소에 방문하여 귀하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문> 저는 1945년 10월 생으로현재 68세로 지난 2006년 9월에미국에 왔습니다. 제 아내는 1944년 1월 1일생으로 현재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직장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메디케어에 등록을 하면 얼마나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또한 건강 때문에 2014년중반 즈음에 일을 그만 둘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는제가 40근로 크레딧을 쌓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데, 제가 SSI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벼운 일을 계속한다면, 2016년까지는 40근로크레딧을 쌓을 것 같은데 언제 사회보장 은퇴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제가 현재 4가지의 약(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메릴랜드주 독자><답> 귀하가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직장의료 보험으로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특별 등록기간’까지 벌금 없이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보험이 종료되는 달 중 먼저 끝난 달의 다음달부터 8개월 동안을말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혜택을 받기 원하시면 적어도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SS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물론 그외에 나이, 거주지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SSI신청은 할 수있으나 제약조건들이 더 강합니다.
귀하가 40 근로크레딧 이상을 쌓으셨다면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SSI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www.
ssa.gov를 방문하거나 사회보장 사무소(1-800-772-1213) 또는 지역사회보장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예약에 의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노인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40 근로크레딧 이상을 쌓으셨다면 무료 메디케어 파트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경력과 관계없이 메디케어파트 B는 매달 돈을 내야하며 여타의 공제금이나 메디케어에 소요되는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 의료보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이, 거주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무료 의료 서비스와 무료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사회보장 연금과 여타문제에 대해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NAPCA 웹사이트인 www.napca.org로방문해 주시고,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처방약 보험) 등록이나 엑스트라 헬프(LIS) 신청을 원하면 NAPCA의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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