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봉사회 윤희경 박사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F1), E2 비자, H비자 등 일시체류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민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는 더 없이 반갑고 중요한 제도
드디어 2014년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법)가 50개 주에서 전면 실행된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의무를 골자로 한 오바마케어는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 이래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법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힘든 중.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보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또한 보험샤핑몰을 신설하여 보험구매를 편리하고, 싸도록 하였다. 시민은 물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수준이 일정선 미만이면 정부지원도 받도록 하였다.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F1), E2 비자, H 비자 등 일시체류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민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는 더 없이 반갑고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보험샤핑몰이란 무엇인가? 보험샤핑몰은 인터넷샤핑몰로, 영어로 Marketplace 혹은 Exchange라고 한다. 현재 50개 주는 주 별로 인터넷샤핑몰을 설치 중이다. MA주 인터넷샤핑몰 주소는 https://www.mahealthconnector.org 으로 오는 10월1일에 오픈된다. 이 샤핑몰에서 MA주의 여러 보험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각종 보험을 온라인으로 팔게 된다.
따라서 여러 보험의 비교가 쉬워, 가입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보험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간의 경쟁으로 보험가격이 저렴하게 된다. 보험의 종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몫에 따라 60%인 동표(Bronze), 70%인 은표(Silver), 80%인 금표(Gold) 그리고 90%인 백금표 (Platinum)의 4가지가 있다.
의료비라 함은 보험금을 제외한 디덕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말한다. 보험 상품 모두는 정부가 규정한 10개의 보험혜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별도로 2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한 ‘Catastrophic 보험’ 도 있다. 가입지원은 온라인 외에 우편, 전화 혹은 면담을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현재 직장보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MA 주민 중 컴먼웰스케어나 컴먼웰스초이스에 가입된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MA주 보험제도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65세부터의 시니어도, 지병이 있어도, 직장보험을 잃어도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정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5,000만에 달하는 무보험자가 모두 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소득에 비하여 보험부담이 매우 커서 보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 저 소득층이 무보험자의 대부분이다. 이들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무보험자에게는 벌금이라는 채찍도 갖추어 놓았다. 정부혜택의 산출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정부 극빈자소득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이 FPL의 몇% 인지를 알아, 혜택수혜여부와 혜택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1. 소득정도가 FPL의 400% 이내면 보험금지원(Premium Tax Credits)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최대 보험료를 소득에 정비례적으로 규정하였다. 예로FPL이 400% 인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최대 보험료는9.5%가 한도이다. FPL 이 200% 이면 소득의 6.3%가 된다.
만약 보험료가 6.3% 를 상회하면 초과분을 정부가 대납하여 주는 것이다. 정부지원분은 매달 정부가 보험회사에 직접 선불 지불한다. 보험료지원금 산정 기준은 은표 보험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보험금지원은 컴먼웰스케어의 300% 보다 높아 더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2. FPL 138% 부터 300% 이내의 소득층( NH, RI 주민은 FPL의 250% 까지임)은 상기 보험금지원 이외에 의료비 (Reductions in Cost-Sharing) 보조혜택을 받는다. 혜택은 반드시 은표 보험 가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금표나 백금표에 가입하면 이 혜택이 없다. 보조액수는 FPL 정도에 따른 소득에 반비례적으로 산정된다. 은표보험은 가입자가 30% (보험회사가 70%) 를 부담하나, 예로 소득이 FPL 150% 인 경우, 가입자는 의료비의 6% 만을 부담한다. 24%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3. 정부는 보험료를 제외한 일 년 의료비지출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 expense, 가구당 예상액 $12,700 )을 정하였다. 지출한도액은 FPL 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비례적으로 적어지는 혜택을 받는다. 예로 FPL이 150% 인 가정이 은표보험에 가입하면 한도액은 $12,700의 3분의 1인 $4,233로 떨어진다. 즉 이 한도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내지 않는다.
4. 극빈자 무료보험인 매스헬스 경우, 가입조건인 소득 상한액을 현 FPL 100%에서 138% 로 올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매스헬스 혜택을 받게 하였다. 주의할 점은 매스헬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 소지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영주권소지 5년 이내면 소득이 138% 미만이라도 매스헬스에 가입할 수 없다. 대신 위의 1,2,3항의 모든 혜택은 받을 자격이 있다. MA, NH, RI 주민은 각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장안을 수용하여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계가 주지사인 약 21개 주는 이 확장안을 거부하여 이들 주의 주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5. 보험의무화로 무보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도 벌금액수는 총소득의 1% 혹은 식구당 95달러가 되며, 2 가지 중 큰 액수를 물게 된다. MA 주민은 주 정부의 무보험 벌금제도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주 혹은 연방정부 벌금 중 많은 액수를 내게 된다.
6. 정부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세금보고로 실제 총 소득을 알게 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액수가 계산된다. 만약 이 지원금액수가 이미 선불 받은 지원금과 차이가 있게 되면, 세금보고로 차액을 환불 받거나 혹은 추가입금하게 되어 있다. 벌금도 세금보고를 통하여 납부한다.
가입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보험가입신청에 필요한 필수 사항은 식구의 소셜시큐리티번호, 영주권번호(미국 입국과 관련된 관계서류), 그리고 2014년도 소득을 예상하는 데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 현재 보유보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보험회사가 샤핑몰에 전시할 보험 혜택, 가입지원서, 보험료(FPL과 식구의 나이, 주거지 등으로 결정됨), 지원 액수 등은 10월 1일에 샤핑몰을 통하여 공식 발표된다. 이민생활로 바쁜 서민이 가입신청 부터 정부 혜택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샤핑몰( MAhealthconnector.org)을 방문하거나, 전화1-877-623-6765을 이용하기 바란다. 또는 보스턴봉사회, 전화 508-740-9188로 문의할 수도 있다. 별도로 단체 혹은 그룹이 안내 설명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스턴봉사회는 기꺼이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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