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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잘 모르고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후회도 한다.
동업이란 것은, 한 사람 이상의 소유주가 사업체를 만든 것을 말한다. 동업체에는,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사업체 문제에 대한 책임 한계를 두는 동업체(LLC)로 등록된 업체는 제외된다.
동업체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일반 동업체’ 그리고 책임에 한계를 두는 동업체 (LLC) 가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동업자가 동업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반 동업체’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이 동업체는 단순하다. 모든 동업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업체를 운영할 때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
1. 개인적 책임이 모든 동업자에게 부여동업자 각자에게 사업체의 모든 부채와 의무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된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동업자 사이에 책임의 한계를 두는 동업체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있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즉 ‘동업체 운영자’(general partnership)인 경우이다.
단순히 투자금만 지불한 투자가로서 동업체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단순 투자가들은 사업체 운영에 일체 간접하지 않는다. 동업체 계약서에도 간섭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에 있어서도 자기 투자금 몫에 대한 책임만 부과되는 경우이다. 주에 따라서는 ‘유한책임 동업체’(LLP)를 허용한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투자가들을 모집해서는 투자가들 돈으로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 투자가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비율에 따라서 분배시킨다. 이때에 동업체 운영자는, 동업체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비와 운영비를 챙긴다. 단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돈을 챙기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면서, 투자가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킨다. 한인들 사이에 이러한 투자 동업체 계약서 운영하는 동업체들이 있다.
특히 개인적 책임에 대한 한계를 두기 위해서는 LLC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체를 운형하기도 한다.
2. 동업자 각자한테 공동권리동업자 각 개인 간의 계약 또는 다른 협의로서 의무가 부여된다. 예로써, 한 동업자가 사업체 자금능력이 안 되는 데도 사업체에 필요한 재고를 특정가격에 1년 이상 공급 받는 계약을 했을 때는 모든 동업자에게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예로써, 한 동업자가 모든 동업체의 재산을 판매하겠다고 한 합의한 사항이 동업체 계약에는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동업체의 모든 재산을 판매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동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단, 한 동업자가 그렇게 주장한 개인한테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업자들 간의 내부적으로는 특정 동업자에게 특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합의나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사람은 이러한 책임 한계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 전체를 판매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동업자에게도 책임이 부여되게 된다.
3. 동업자 모두의 공동책임사업체 전체 부채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가 지불책임 소송 대상이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동업자 자신의 부채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른 동업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는 동업자 전체의 책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동업자의 부채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동업자와 사업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4. 동업자 세금세금상에 있어서 동업체는 분리된 독립된 납세자로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동업체를 납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은 동업자 각 개인이 자기 몫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즉 동업체 세금보고를 동업자 각 개인이 세금보고 대행자(pass-through entity)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동업체가 납세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업체가 세금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다. 동업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각 투자가의 개인 몫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배당을 받아서 각 개인이 세금보고를 한다.
즉 동업체의 수입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를 각 개인한테로 이전(pass-through) 한다. 개인이 세금보고를 할 때에 국세청 양식 1065에 기재를 해서 동업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국세청은 이 양식에 이익 또는 손실 보고에 의해서 각 동업자가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동업자는 매년 분기별 예상수입 세금보고(estimated tax)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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