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달러 이상 송금시 관계기관 통보 양국 국세청 정보교환 갈수록 긴밀
26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 행사를 가득 메운 한인들이 강사로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와 한국 국세청, LA 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26일 한국교육원에서 열린‘한미 양국 세무설명회’에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이 실시 중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oreign Assets Reporting)에 대해 관심도 많았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한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한국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은?
▲미국 거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먼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 보유 때 구입했던 부동산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조치는?
▲시민권 취득한 날(한국 국적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관계 당국에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IRS에 신고의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은 신고의무가 없다. 단지 해당 부동산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나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익 등은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투자 후 회수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송금을 하려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송금 금액의 제한은 없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실명확인 증표(여권, 외국인 투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LA의 일부 한국계 은행들은 실명확인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1만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IRS 또는 연방 재무부 관련 부서(FINCEN)에 송금이 보고된다. 한국 국세청에서도 통보된다. 통보가 되어도 정상적인 자금거래의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하는 경우 형사 처벌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금융계좌도 연방 국세청 보고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세금납부와 벌금액수는 얼마 정도인가?
▲민사상 제재의 경우 누락된 세금과 이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물 수 있다. 일단 자진신고를 하면 국세청 동의하에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할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누락된 세금의 75%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규모와 소득 누락의 규모에 따라 형사기소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수사 공조는 여부는?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에 ‘역외탈세 전담반’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양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국세청 수장들이 상대국이 요청할 때는 자국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 강도를 알 수 있다. 한미 FTA가 실시와 함께 이와 함께 자금의 움직임에 대한 투명성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한국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로 모든 거래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는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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