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5일 시행 한미 FTA 내용과 한인경제 영향
▶ 미 교역량 10%, 한국 일자리 35만개 증가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으로서는 단일 국가와 맺는 최대 FTA이고 미국으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다. FTA의 주요 내용과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전체 상품 85% 관세 즉시 폐지
FTA가 시행되면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폐지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제외하면 한국이 7,218개(85.6%), 미국이 6,176개(87.6%)다.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때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화물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스웨터, 양말, 남성셔츠, 폴리에스터 등 섬유 225개 품목 중 164개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등 4가지 의무가 적용된다. 한국 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ㆍ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된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가 도입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됐다.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양국 모두 수출·GDP 증가 기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경제 연구기관이 지난해 8월 합동으로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5.7% 증가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미 무역수지 또한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교역량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FTA가 시행되면 현 900억달러 수준인 한국과의 교역량이 향후 5년 동안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0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서비스 업체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시장은 5,800억달러 규모다. 특히 법률 컨설팅, 회계, 교육, 헬스케어 등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한국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교역 확대는 7만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인사회, FTA 최대 수혜자 될 듯
한인사회는 한미 FTA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우선 FTA는 한인타운의 젖줄인 자바시장과 한인 물류업체, 관광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바시장의 경우 섬유에 부과되는 평균관세 13% 철폐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어떤 품목보다 크다. 관세 철폐는 한국산 원단과 의류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양말(13.5%)과 여성용 드레스(14.9%)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소싱하던 원단이 한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한인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탄력을 받는다. ‘포에버21’이나 ‘파파야’는 이미 한국에 매장을 갖고 있고 ‘랩소디’의 경우 대형 할인매장인 홈플러스에 ‘러브신’이라는 토털 여성의류 브랜드를 런칭했다.
한인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간접투자 증대도 기대된다. 자바시장에 있는 D업체의 경우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해 한국 디자이너 채용 및 현지 생산까지 고려중이다. 온라인 샤핑몰 등을 통해 고급 청바지(관세 13%)이나 핸드백(8%), 건강보조식품(8%) 구매 대행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관세 철폐로 한국 판매에 활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의 40%가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교역량 증가로 인해 LA항과 롱비치 주변의 한인 물류업계는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통관 속도도 빨라진다. FTA 발효 뒤 일반 화물은 수입신고서 제출 뒤 48시간, UPS나 페덱스 같은 특송화물은 4시간 이내에 반출돼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은 주택 및 사무실 수요로 이어져 한인타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주재원 및 출장자 숫자가 늘면서 한인타운 내 호텔과 음식점 및 관광업계가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인단체, 일제히 환영… 상담회·교육 준비 등으로 분주
한미 FTA 시행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한인 경제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달 초 한국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실무 세미나와 1:1 상담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은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에드워드 구)는 한인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원들을 구성, 매주 수요일마다 1:1 무료 실무상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역사적인 한미 FTA의 시행으로 한인 경제에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LA 상의는 한인사회가 FTA에 잘 적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시행에 대해 어느 경제단체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L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회장 존 서)는 미 전역에 ‘FTA 협의체’를 구성해 한인 무역인들에게 FTA 활용방법에 대해 적극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존 서 회장은 “한미 FTA 시행은 한인사회의 큰 쾌거”라며 “한인 무역인들이 FTA라는 호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OKTA LA는 오는 24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3월24일 ‘FTA 협의체’ 구성을 위한 모임을 LA에서 갖는다.
이밖에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은 FTA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KOTRA LA무역관(센터장 윤원석)은 기존에 시행 중인 ‘FTA 헬프데스크’를 보다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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