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대출 증가로 자본잠식을 당하면서 은행감독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가주은행의 4분의 1이 은행 감독국 제재상태에 놓여있다는 본보 보도<1월18일자 경제섹션 1면 보도>에 대해 감독국의 제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인은행들이 처해 있는 감독국 의 제재내용과 배경, 해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감독국·은행따라 해제절차 차이나지만
통상 높은 감사평가와 연속흑자 요구
■감독국 제재의 종류와 내용
▲조건부 영업중단 명령(C&D, Cease & Desist)
감독국이 은행 폐쇄를 제외하고 은행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다. 강제성 성격의 명령으로 제재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영업 중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은행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
감독국에 따라 용어 차이는 있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C&D,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Written Agreement’, 가주은행국(DFI)의 경우 ‘Final 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상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으면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경영진과 이사진 임명 등 인사, 지점 신설 등 영업망 확장과 금융 상품 출시 등에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국에 따라 일부 사안에 따라 감독국에 와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불도 금지된다. 감독국은 C&D 수준의 제재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MOU의 경우 은행과의 합의아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미은행이 이 제재조치 상태에 있다.
▲동의명령(Consent Order)
‘C&D’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조건을 명시한 강제성 명령으로 C&D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조치다. FDIC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재 새한은행이 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시정명령(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시정명령은 C&D보다는 제재 강도수위가 한 단계 낮다. 은행이 감독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적된 미비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시정 합의서다.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이 제재상태에 있다.
▲이사회 결의안(Board Resolution)
이사회 결의안은 MOU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조치지만 그 대상이 이사회에 국한돼 있다. 주로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이사회가 감독국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적된 미비조건을 개선하겠다는 합의서다.
■감독국 제재 해제 절차
감독국의 제재조치 해제절차는 감독국에 따라, 또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통상 연례 감사 또는 특별 감사를 통해 ‘CAMELS’로 분류되는 6개 분야에서 1(excellent·최상) 또는 2(satisfactory·우수) 등급을 받아야 해제를 받을 수있다.
CAMELS 약자는 Capital(자본비율), Asset(자산), Management(경영), Earning(수익), Liquidity(유동성), Sensitivity to Market Risk(이자율) 등으로 나눠진다. 반대로 은행은 이들 6개 분야에서 3등급(불충분·unsatisfactory) 이하를 받으면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는다.
감독국은 이 중에서도 은행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특정 은행에 대해 몇 분기 이상 지속적인 흑자를 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구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이 지난해 11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 결의안과 MOU 제재조치 해제를 받았다.
양 은행은 감사를 통해 1년 이상 계속 순익을 기록했고 5,500만달러 증자를 통해 자본비율이 대폭 개선된 점 등이 인정됐다.
■한인은행 제재 내용과 배경
▲한미은행
한미은행(행 장 유재승)은 지난 2009년 11월2일자로 FRB와 DFI로부터 각각 ‘Written Agreement’와 ‘Final Order’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는 한미은행에 대해 1억달러 증자 명령, 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을 순차적으로 9.5%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은행은 대규모 대출 부실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무려 3억4,989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은행 존립이 위협을 받을 상태에 까지 악화됐었다. 또 2008년 10월8일에는 FRB와 DFI로부터 여신관리 강화와 이사진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토대로 한 시정명령(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명령에 따라 한미은행은 배당금 지급이 금지됐고 경영진과 이사진 인사에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한은행
새한은행(행장 김동일)은 2011년 1월25일자로 FDIC와 DFI로부터 C&D에 버금가는 제재조치인 Consent Order를 받았다.
이 제재조치는 2009년 12월7일자에 받은 Consent Order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자본비율이 급격이 악화됐고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면서 감독국으로부터 증자 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받았었다.
새한은행은 기본 자본비율(Tier 1)을 1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이사진의 감독 기능과 여신 관리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경영진과 이사진 임명, 신규 상품 출시 때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픈은행
오픈은행(행장 민 김) 지난 2009년 8월5일, 2008년 2월7일자로 각각 FDIC와 DFI로부터 최고 단계인 C&D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금고 확충, 여신관리 시스템 강화, 이사진 감독 강화 등을 명령받았으며 지점신설, SVP급 직원인사의 감독국 사전승인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2011년 2월16일자로 FDIC로부터 역시 C&D에 버금가는 제제조치인 Consent Order를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은행은 금융관련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 준수 등의 이행과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인 ‘규정 준수담당 오피서’(compliance officer)를 채용하고 이사회 차원에서도 ‘규정 준수담당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가동해야 한다. 오픈은행은 현재 2개의 강력한 감독국 제재상태에 있다.
▲유니티은행
유니티은행(행장 김주학)은 2009년 12월14일자로 FDIC와 DFI로부터 Consent Order 제재를 통해 기본 자본비율(Tier 1)을 10% 이상 유지하고 부실 대출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2010년 1월22일에는 FRB로부터 MOU를 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은 배당금 지급이 금지되고 신규 주식 발행과 인사 조치 등에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개의 제재를 받고 있다.
▲윌셔은행
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은 지난해 5월9일자로 FDIC와 DFI, 6월29일자로 FRB로부터 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윌셔은행은 부실대출 비율을 자본금과 예비금(Tier 1 Capital· reserve)의 5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본 자본비율(Tier 1 Capital)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린 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배당금 지급이 금지되고 신규 이사와 주요 경영진 인사, 신규 지점 개점 등 영업망 확장, 새로운 대출·상품사업을 시작할 때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평양은행
태평양은행(행장 조혜영)은 지난 2010년 4월에 FDIC와 DFI로부터 MOU 제재를 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은 기본 자본비율(Tier 1)을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은 경영진과 이사진 임명, 지점망 확장 등 주요 경영진 결정에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평양은행은 2009년에 1,576만달러 손실에 이어 2010년에도 1,709만달러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비율이 악화된 것이 감독국 제재조치의 주요 이유였다.
▲커먼웰스 비즈니스은행·US 메트로은행
현재 감독국 제재조치(MOU)상태에 있다. 이들 은행 역시 자본 비율을 개선하고 부실 대출을 줄이며 여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