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 8월 세일즈 택스 예납신고 마감일
9월2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9월3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LA시, 비즈니스 택스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 발표
LA시는 오는 10월4일부터 비즈니스 택스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LA에서 또는 LA시와 연관하여 비즈니스를 할 경우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매년 매상에 따라 일정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영업 허가서가 갱신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절한 영업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고의성과 사기성이 없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이자는 면제되지 않지만, 벌금은 면제 받게 되며, 소멸시효 기간도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
자진신고 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LA시에 영업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모든 연도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LA시로부터 이와 관련된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는 LA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10월4일 전에 LA시 재무부 웹사이트 http://finance.lacity.org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방 국세청, 근로자 분류 자진신고 프로그램 발표
과거에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여 종업원 세금을 내지 않은 고용주들에 한해 자진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은 종업원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새로운 연방 국세청(IRS)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 자진신고 프로그램 역시 연방 국세청의 다른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들로 하여금 연방 국세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잘못 분류된 것을 바로잡아 신고함으로써 과거에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납부했어야 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거에 납부했어야 하는 종업원 세금의 약 10%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자진신고의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과거에 일관적으로 해당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했었어야하며, 지난 3년간 이 근로자에게 폼 1099를 발행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러한 근로자 구분과 관련하여 연방 국세청, 노동청, 주정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폼 8952를 이용하며 되고, 해당 근로자를 종업원으로 재분류하기 60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금주의 택스 팁
최근 매크로 마켓에서는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년 간은 낮은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가격은 2.5% 정도 하락한 후 2015년까지 일년에 약 1.1%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주택 구입 때 고려해 왔던 일인당 25만달러의 소득공제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장기 소유하지 않는 한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혜택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 결정은 주택가격, 주택의 필요성, 미래 가치, 지역, 융자상환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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