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믿었던 기대만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누구를 믿으려면 믿음의 대상이 과거에 행하였던 기록으로 보아 신뢰할 만한 일들이 많을수록 그 믿음의 강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믿을 만했던 일들이 반드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기록 차체가 부정확한 측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설사 과거의 기록은 정확성에 흠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현실과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건에는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에 나쁘게 또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으세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행동은 자신이 확실할 수 있다손 치더러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였을 지라도 불가피한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내가 방해를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하였어도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러한 현장에서 셀러를 대변하고 또 바이어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과 에이전트 사이에서는 서로 믿는 신뢰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뢰하는 관계가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신뢰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에서는 구조적으로 매매에 필요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규정들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또는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에 그 책임 한계를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셀러는 매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앞으로 매매가 성사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대변하게 될 자기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다.
또 그 에이전트는 서면으로 “P인 범위 내에서만 매물을 소개하여야 한다. 특히 조심하여야 할 일은 매물에 대한 가격이다. 셀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가격을 원하고 에이전트는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가격이 바이어의 가격으로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규정한 가격을 벗어나 앞으로 조정될 수도 있는 가격을 임의로 예상하여 바이어를 유혹하는 행위는 셀러의 자산 가치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보아 이러한 일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에이전트는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나타난 사실 안에서 사실만을 증언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셀러와 에이전트의 리스팅 계약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면 계약 없이 매매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에이전트에게 있을 수도 있으나 최소한 매매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매물에 대한 셀러와의 리스팅 계약이 서면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이어는 자신이 선임한 에이전트가 자신에게 말한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 확인할 책임이 있다. 에이전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을 전달하고 바이어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 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모두를 확인하였어도 예상 밖에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의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될 것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확인 절차에 관계할 것 없이 보인다고 확신하는 믿음은 대단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확인 절차를 자신이 하고 나서도 에이전트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당신만 믿으오”라고 말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는 바이어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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