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2년에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1924년에는 ‘전(全)아시아인
1852년 5월에는 Yuba County당국에서 중국인의 금광 채굴권(採掘權=claim)을 인정치 않는다는 고시를 하고 모든 중국인에게 County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여러 county에서 Yuba의 본을 받아 중국인 차별대우에 박차를 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서부에는 대륙횡단철도의 개통으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경제 공황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 책임을 중국인들에게 전가 하는 등 중국인들은 졸지에 희생양으로 몰리게 되었다.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자 뜻밖으로 동부의 실업자가 대거 몰려들게 되었고, 동부에서 염가로 생산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던가 생산기기 등이 범람하여 캘리포니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악화된 경제현상을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인들의 저임금의 탓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1860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아동들은 공립학교(public school)에 취학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인들은 부득이 자체의 중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아동들의 교육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인 차별대우가 거의 극도에 달한 것이었다. 1870년대 초기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중국인들 주택공간의 넓이, 목도, 댕기머리(길게 땋은 머리)등에 관한 시조례(市條例)를 제정하였다. 주택에 관한 조례를 Cubic Air Ordinance 라고 하였는데, 공간에 관한 조례라는 뜻으로써 주거지의 공간크기와 상점의 넓이를 규정한 법이었다. 목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어깨에 걸치는 장대)의 사용을 금하는 조례를 Sidewalk Ordinance라고 하였으며 Queue Ordinance라는 조례는 중국인이 감옥에 투옥이 되면 우선 길게 땋은 댕기머리를 잘라버리도록 한 것이었다.
중국인 배척풍조가 절정에 달한 1882년 연방 국회에서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하였다. Chinese Exclusion Act라는 법인데 중국인은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없다는 법인데, 이민법에서 특정 국민의 이민을 막는 법으로서는 이것이 첫 번째 법이었다.
일본이 미국에 첫 번 이민단을 보낸 해는 1885년이다. 일본인 이민 노무자들은 초기에는 주로 하와이에 밀집 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 배척 바람을 덜 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하와이에서 근로 계약을 마친 일인 농부들은 캘리포니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들 역시 저임금 노무자로 몰려 백인 근로자들의 원성을 샀다.
미국이 일본 이민도 제한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본정부에서는 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국가 체면상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같은 법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교섭을 하게 되어 결국은 막후교섭을 통해 비밀협정으로 결말을 짓게 되었다. 한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소위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of 1907)”이 그것이다. 마침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1906년 대지진(진도 8.5)이후 학급부족 이라는 이유로 일본인 학생들을 전부 공립학교에서 추방을 하고, 기존의 중국인 학교인 Chinese Primary School에 가도록 하고 그 학교 이름을 The Oriental Public School for Chinese, Japanese, and Koreans로 고쳤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불만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당시의 대통령 Theodore Roosevelt(1901~1909)가 일본에서 앞으로 미국이민 여권을 발급치 않는다면 그 대가로 San Francisco의 공립학교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 협정이 성립이 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은 Elihu Root이고 일본 외무장관은 ‘하야시 다쯔오’였다.
한간에서 동양인에 대한 증오감과 천대가 심해지자 연방 국회에서는 아시아인의 이민을 전적으로 막는 법을 통과 시켰다. 1917년과 1924년의 “아시아인 이민금지법(Asiatic Barred Zone Act)이 바로 그것이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시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자 일인에 대한 백인들의 감정은 악화 될 대로 악화되었다. 당시 미국 본토 서해안에 살고 있던 일본인의 인구는 약 127,000여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제국의 전시 협력자로 반 미국적 행동을 할 일본인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행정명령 9066(Executive Order 9066)에 의거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서해안 일대에서 110,0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전체를 전시강제수용소(War Relocation Center) 10개소에 강제 분산 수용을 하였다. 1942년 3월 23일에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3년 후(1945.8.) 2차 대전이 끝나는 날까지 수용되어 있었다.
미국에서의 황화 소동은 일본인들의 전시 강제수용을 절정으로 차차 사라지기 시작을 하였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력을 얻은 민권운동의 여파로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아시아인 배척의 주원인은 저임금 노임을 감수한 동양인들이 노동시장을 문란하게 해서 수많은 실업자를 내게 하였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경쟁상대인 백인 근로자들의 원한을 샀다는 점과, 또 하나는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서 다른 주민들과 융화가 안 되고 이방시 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왔으면 수용국-(미국)의 이민정책에 따라 미국화에 노력을 하고 미국의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돈만 벌면 본국으로 줄행랑이나 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당국이나 백인 동료들로부터 같은 미국 주민으로서 신뢰감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은 미국에 온 해외 근로자가 아니다. 이민은 이민답게 살아야 수용국가에서 제대로 된 사람대접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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