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금 신청
<문> 미 시민권자로 현재 59세인데 6세 위인 남편은 58세 때 사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60세가 되면 남편의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받게 되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약 60세 때 미망인 수당을 받게 되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본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3)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이 있는데 65세가 될 때 생활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남편의 사망 전까지 두 분의 결혼생활이 적어도 9개월이 되었고 60세 전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는 60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60세에 신청하면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되며 만기 은퇴 연령이 돼 신청하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할 당시 사회보장국은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연락해 면담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카드,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남편의 사망증명서 그리고 남편의 제일 마지막 W-2 등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2)현 규정에 따르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이 미망인 수당 보다 많다면 본인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으나 두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망인 수당이 본인 연금보다 많다면 본인 연금을 70세까지 지연시키고 미망인 수당을 계속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수시로 바뀌므로 사회보장국에 자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생활 보조금(SSI)을 신청하려면 신분이나 연령 외에 수입과 재산에 한계 금액이 있습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재산이 독신인 경우 2,000달러이며 부부인 경우는 3,000달러이고 살고 있는 집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나 생명보험에 현금 가치(Cash Value)가 있다면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생활 기준이 다르므로 수입의 한계액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시기가 되면 사회 보장국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보조금 상실
<문> 어머니는 93세로 현재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스 캐롤라이나로 3년 전 이사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살 때 오빠가 어머니의 생명보험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지난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어머니의 수입과 재산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받고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답을 작성해 보낸 후 어머니의 재산이 2,000달러가 초과돼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회보장국에 두 번이나 갔으나 어머니의 장례비에 쓸 돈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생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 생명보험이 영향을 끼칩니까?
(2)어머니 장례비용에 쓸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어머니가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어머니를 도울 수 있습니까?
(4)어머니가 SSI,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상실하게 되면 의사 방문, 처방약 그리고 입원과 같은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까?
(5)어떤 조건하에서 어머니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독자)
<답>하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1)어머니의 생명보험에 환불 현금 가치가 있다면 현 규정으로 볼 때 그 액수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사회보장국의 제안대로 생명보험의 환불 현금 가치를 어머니의 장례비로 따로 확보 해 놓을수 가 있으나 한계 금액은 1,500달러입니다. 그런 후에 아직도 잔액이 있다면 묘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묘지를 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설명에 대한 규정이 주마다 다르므로 요구되는 절차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요. 필요하면 통역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어머니가 SSI와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노인 건강 보험 정보 프로그램(SHIP)에 연락해 어머니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역 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요. 전화번호는 (800) 443-9354 혹은 (919) 807-6900입니다.
지역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진료소가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4)어머니가 현재 메디케어를 소지하고 있다면 메디케어는 소득과 재산의 한계액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지만 메디케이드 없이는 메디케어의 매달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5)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SSI와 메디케이드 규정에 부합이 된다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대체로 SSI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메디케이드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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