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한인유권자총련
▶ `65세 이상만 허용 헌법 평등권 위배` 조만간 한국서 헌법소원 내기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헌법 소원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 시행을 이끌어낸 한인 단체들이 이번에는 전 연령대의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복수국적 확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공동대표 김재수·배희철)는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재외국민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이를 전 연령대로 확대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중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총연합회 공동대표로 선임된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이날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현행 복수국적 규정에 따르면 65세 미만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 해외 동포 모든 연령대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재외국민 권리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미 2010년 6월 재외국민 참정권 편의 확대를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재외국민참정권 시행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수 공동대표는 “현행 선거법상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 동포들은 이동 제약 등 경제적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권을 위배하는 사안인 만큼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편의 확대, 재외동포청 설립, 복수국적 확대’를 목표로 미국내 각 도시와 중국, 일본에 지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북가주 지부(지부장 김대부) 창립을 시작으로 15일부터는 애틀랜타,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 지부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한 참석 인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한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재수 공동대표는 “우리는 재외동포 권익 확대를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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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크게 늘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 규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후 이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일부 시행규정을 개정,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65세 이상 한인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한국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시행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회복 신청을 한 재외동포(중국동포 제외)의 수가 이전에 비해 평균 1.5배가 증가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복수국적법이 시행에 들어간 올 1월1일 이후 6월 말까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자 수는 총 404명으로 월 평균 67명 선이었으나 65세 이상에 대해 ‘6개월 거소조건’이 없어진 이후 7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국적회복 신청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50%의 증가를 보였다.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나타난 월별 국적회복 신청자 수는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각 74명, 56명, 67명, 72명, 69명, 66명이었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7월 들어 처음으로 100명선을 넘은 것이다.
이에 대해 SF 총영사관의 길덕희 국적담당자는 “한국의 복수국적 규정 완화의 취지는 많은 인재활용에 있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취지에 합당하다면 앞으로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선택하려는 미국 내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만 접수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김재수 공동대표(맨 왼쪽)가 복수국적 확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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