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을 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방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추방취소 신청이다. 추방취소를 허가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가 추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추방취소를 신청하기 전 지난 5년 동안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했으며 그리고 가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영주권을 비자사기를 통해 획득했다면 추방취소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5년 기간은 영주권을 획득하고 추방소송 통지서를 받거나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반면 7년 동안의 지속적인 거주기간은 추방소송 통지서를 받거나 추방될 수 있는 범죄를 행했을 경우 중단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는 추방소송이 2-3년 진행되었더라고 입국 후 7년 되기 전에 추방소송을 받았다면 추방취소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7년 동안의 지속적인 거주기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거주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추방취소를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판사에게 자기가 왜 추방취소를 받아야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 판사는 영주권자의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를 고려하여 추방취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좋은 요소는 미국에 있는 가족,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 추방으로 인한 신청자와 가족에게 오는 어려움, 취업기록, 재산, 사회봉사기록, 사회복귀 등이 될 수 있고 나쁜 요소는 이민법을 어긴 기록, 범죄 기록, 다른 추방을 당하는 이유 등이 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은 미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족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외국에 신청자의 가족이 없는 것을 가족의 진술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미국에 장기체류한 기록과 고학력을 소유한 것 오랫동안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낸 것 재산 또는 사업을 소유한 것 사회봉사활동을 한 것 신청자가 추방됨으로 가족들에게 오는 큰 영향과 범죄에 대한 신청자의 후회 등이 이민판사의 심사 요소가 된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또한 추방취소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은 영주권자의 조건보다 까다롭다. 먼저 추방취소를 신청하려면 추방소송 통지서를 받기 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하고 추방취소를 신청하기 전 지난 10년 동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추방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기간은 장기 해외체류 또는 여행을 했다면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8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거나 한번에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다면 지속적인 거주기간은 증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추방취소 신청자의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증명하기 쉽지 않다. 법정에서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 당시의 나이, 미국과 외국에 있는 가족,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건강상태, 모국의 정치 또는 경재적인 환경, 이민역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여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지 판단한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추방취소 신청인의 가족배경과 사정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신청자와 외국으로 동반했을 경우 병을 치료받기 힘들다든지 가족들이 신청자의 추방여부로 인하여 미국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추방을 당하면 법적명령 또는 경비 때문에 자녀들을 보기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외국학교에서 자녀들이 재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든지 등의 상황은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이 영주권자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각기 다른 추방취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213) 291-9980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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