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88년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 이후부터 근 20년간은 북한(경제∙무역)연구를 해 오다가 2005년경부터는 통일(경제∙무역) 연구를 해 오고 있다.
북한(경제∙무역)연구란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었고, <통일(경제∙무역)연구>란 북한의 경제∙무역제도와 남한의 그것들을 융합하여 통일한국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된 경제∙무역제도를 도출하는 과업이다. 그래서 최근 본인의 통일연구는 대부분 <통일정책으로서의 물질적 통일비용 감축정책>, <통일정책으로서의 사회적 통일비용 감축정책>, <통일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같은 제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왠지, 통일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감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큰 일이다. 북한을 책임질 만한 전국민 준비자세와 경제적 여력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비용을 현재의 시점에서 감축시켜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물질적 통일비용 감소를 위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이고, 사회적 통일비용 감소를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통일정책으로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연평도 천안함 피폭사건(2010.3.26)에 기인한5.24남북경협중단조치(2010.5.24)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일의 물질적 및 사회적 비용을 더 감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차세대들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7.7선언>은 바로 중국, 소련, 동구권국가들에게 적용하여 성공(수교)한 <선 경제 후 정치전략>을 북한에게도 적용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주요 핵심은 남북간에 우선 경제교류(물자교류)와 협력(상호투자)를 수행하다가 상호 신뢰가 쌓이면 통일논의로 전개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경분리원칙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가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이다. 양측은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는 양안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는 이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하여 민간접촉의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하여 왔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현 정부가 연평도 천안함 피폭사건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한 북한이 중국에게 너무 의존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과거 냉전시대로 되돌아 가 버렸다. 1988년부터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정경분리로 대북정책을 전개해 나가자. 또 하나의 대북정책은 바로 철저한 시장경제논리를 준용하자는 것이다. 시장경제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일컫는다.
자본주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시장경제논리’이며, ‘공짜점심은 없으니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경우는 제외하되 그 이외는 어느 경우든지 시장경제논리에 따르자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쌀이나 비료를 주고자 하면 북한으로부터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무연탄이나 철광석으로 받자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적당한 반대급부의 물자가 없다면, 납북인사, 국군포로, 납북어부 등과 맞교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식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맞교환조치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하게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어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거래를 정경분리와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SFSU 객원교수/충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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