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에서는 렌트가 끝날 때 성격이 좋지 않은 집주인으로부터 디파짓해 두었던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테넌트의 경우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럼 이번 주에는 그 반대로 임대보증금은커녕 렌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테넌트가 사라져 버린 억울한 케이스의 집주인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렌트의 보증금은 테넌트가 렌트를 제대로 못 내거나 혹은 렌트가 끝나고 난 뒤에 테넌트가 하지 못하고 떠난 집안의 수리, 청소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렌트가 시작할 때 테넌트로부터 미리 받아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
집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자금은 그간 깨지고 부서진 집의 수리와 카펫 샴푸 및 테넌트가 하지 않고 떠난 집의 쓰레기 처리 등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이 임대 보증금은 테넌트가 마지막 달의 렌트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예 렌트 계약서에 그 규정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 달 렌트까지 잘 내고 떠나가는 대부분의 테넌트의 경우에 보면, 집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도 집주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사이좋게 해결하는데, 항상 렌트가 밀리고 또 렌트를 한두 번 못 내고 하는 테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렌트가 밀리고 제때 잘 못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테넌트의 렌트를 받지 못하면 집 주인은 그 집에 대한 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게 되어 집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일이어서 테넌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그저 온정으로 봐줄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렌트가 밀려 있는 테넌트는 대부분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수가 많고 그 렌트비를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집 주인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안 된다, 계약서에서도 굵은 글씨로 나와 있듯이, 마지막 달의 렌트를 임대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어서 렌트를 지불해 달라, 지불시기가 늦게 되면 어쩔 수 없이 late charge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하면서 테넌트에게 렌트 지급을 독촉을 하더라도, 이미 테넌트는 렌트비를 따로 또 마련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국 렌트가 종료되는 날, 테넌트가 떠나간 빈 집에 가보면 집안이 치우지 않은 각종 쓰레기와 함께 집안 곳곳이 크게 작게 깨어지고 부서져 있을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오히려 렌트를 내지 못했지만 집안 청소만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나간 테넌트가 고맙기까지 할 것이다.
임대 보증금은 테넌트가 렌트를 모두 끝내고 나간 뒤에, 집안의 수리비용을 제하고 난 금액을 테넌트가 떠난 지 21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달의 렌트비를 받지 못했고, 집안의 파손부분과 쓰레기 청소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니, 돌려줄 자금도 없거니와 이래저래 금전적 손해가 크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도록 하는 것이 집주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테넌트가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렌트를 선뜻 하겠다고 할지, 하루라도 렌트를 빨리 놓고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무조건 임대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임대 보증금은 2개월치(단 가구까지 같이 렌트가 된 집은 3개월치)를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으니 그리 많이 받을 수도 없다. 이 규정은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은 한달치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런 경우에 예를 들었듯이 테넌트가 마지막 렌트를 내지 않고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는 경우에 쓰레기며 집안 가구의 파손부분을 수리할 자금이 필요하니까, 한달치 보증금에 일정금액을 더해서 받아두는 것이 집주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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