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악성 주택 융자 때문에 전화 문의를 많이 한다. 보통 파산시 개인들은 챕터 7 아니면 13 을 하는데 챕터 7에서는 일반 주택 융자 재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챕터 13을 신청하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 밝힌것은 융자 저당의 성격 때문이다. 만약 1차와 2차 융자 모두 일반적 모기지 론 이고 에퀴티가 완전 소멸되지 않았다면 챕터 13 파산법 안에서 융자 재조정은 보통 불가능하다. 하지만 융자 저당의 성격이 크로스 저당 (cross collateral) 이라면 재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비즈니스를 매수할 때 비즈니스 융자를 하면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제공 하였고 현재의 집 에퀴티가 가 비즈니스론 잔액에 미치지 못 한다면 은행이 잡고 있는 집 담보를 제거 할 수 있다. 물론 제거시 채무자의 수입 (Disposable Income)을 고려하여 일부 혹은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참고로 사법유치권(Judicial Lien) 저당은 챕터 13 과 챕터 7 모두에서 집의 에퀴티가 보호재산금액 (Homestead Exemption) 이하 금액이라면, “Motion to Avoid Lien” 을 통해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야 하지만 경험있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다.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 (principal residence) 과 투자용 주택은 파산법의 적용이 각각 다르다는 점도 참고 하여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집의 경우 1차 모기지는 Chapter 13 파산을 해도 융자 조정이 어렵지만 투자용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라면, 파산법원의 판사 재량권으로 융자 재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럴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부동산의 가치이며, 만약 부동산의 감정가가 1차 융자에도 못 미친다면, 융자액의 원금도 일부 탕감 받을 수 있다. 약식 재판을 통해 파산법원 판사의 허락을 받아 야 하지만, 서류만 완벽하다면 법원은 보통 허락을 해준다.
그 외에도 Chapter 13 파산이 Chapter 7 과 비교시 유리한 경우가 많아, Chapter 13의 장점만 (Chapter 7과 비교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Chapter 13 파산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Chapter13 파산을 기각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플랜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 할 수도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보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 반대로 Chapter 7 파산일 경우 상황에 따라 파산 신청을 임의로 기각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거절된다.
(2) 주택 차압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해도, 파산 신청 후의 모게지 페이멘트만 내면, 집을 계속 소유 할 수 있다. Arrearage 발렌스는 무이자로 60개월에 나누어 낼수 있다.
(3) 만약 살고 있는 집에 에퀴티 융자가 있다면, 주택 감정가에 따라 2차 융자는 무효화 (Lien Stripping) 시킬 수 있다.
(4) 모게지 융자 회사의 페널티 비용 등 정당화 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없앨수 있다.
(5) 파산 법원 이 지정한 Chapter 13 관제인 (Trustee) 은 보통 소비자 편에 있다.
(6) Chapter 7에서 탕감되지 않는 부채들도 Chapter 13에서는 일부 가능하다.
(7) 파산 변호사 비용도 일시에 지불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플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8) 부부중에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Chapter 7 에서도 가능하지만 Chapter 13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9) 자동차 융자를 reaffirm 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유지 할 수 있다.
(10) 탕감 되지 않는 세금과 이혼 위자료도 60개월에 나누어 낼수 있다.
(11) 담보가 있는 부채라도 융자 기간을 늘릴수 있다.
(12) 보호되지 않는 자산 (non-exempt property) 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 Chapter 7 일 경우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파산 이 기각 되지만, Chapter 13일 경우 그렇지 않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각 사람 마다 처한 상황이다르기 때문에 , 경험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챕터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213)389-3557
임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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