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우리 한민족은 중국 등 제3국에서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자유도 잃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온 탈북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잘 정착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중국 등 제3국에는 우리 한민족의 관심 대상이 3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관계상 한국의 정부나 민간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앞의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제2조. 1)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외국’은 북한이 아닌 모든 나라이다. 따라서 중국 등 제3국도 외국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내용상으로는 그들이 한국으로 왔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동법률에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4조. 2항)고 규정되어 있어 외교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이미 시행중에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탈북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보호해야 할 탈북민은 북한 거주자, 중국 등 제3국 거주자, 및 한국 거주자인데, 현재로서는 한국 거주자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조속히 발효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더 시급한 과제는 한국이 접근하는 데 외교상 한계가 있는 중국거주 30만명의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미국 교포사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다. 왜냐하면, 미국 영주권자들은 2012년에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정당 비례대표)와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는 한국 참정권을 부여받게 되어 있는 등 최근의 새로운 정치사회분위로 볼 때 미국교포사회도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분은 기여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년에 당선될 7명 정도의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한국 국회의원은 <북한인권법>의 발효를 주도해야 할 것이며, 중국등 제3국 거주 30만명 탈북민 구출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에 <탈북민 자유인권보호평화>센터를 설립하자. 동센터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하자.
이 중 이사회는 센터 전반적인 정책결정,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정책결정 이행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 수행, 사무국은 전반적인 행정을 지원하게 하자. 집행부에는 선교사파송부, 재정지원부, 외교지원부, 한국협력부, 국제협력부, 및 조사연구부 등을 두자. 집행부중 선교사 파송부는 주로 한인교회로 구성하여 선교희망자를 교육시켜 현지로 파송하고, 재정지원부는 파송선교사 생활경비와 탈북민 구출비용 등을 지원하고, 외교지원부는 파송 당사국과의 외교관계를 지원하고, 한국협력부는 한국의 20여개 파송 선교단체와의 업무협력 등을 담당하고, 국제지원부는 미국내 북한인권 연합 LiNK 등 탈북민인권보호단체들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조사연구부는 탈북민 실태 및 생활상 조사 업무 등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자. 자문위원회는 중국거주 탈북민을 구출중인 20여개 선교단체, 미국내 거주 탈북민등으로 구성하여 제3국 거주 탈북민을 구출하는 데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게 하자. 동센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SFSU 객원교수, 충남대 무역학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