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남북전쟁은 단일국가였던 미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발생한 내전
미국남북전쟁은 단일국가였던 미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발생된 미국의 내전이다.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만 4년간 지속된 처참한 내전이었는데, 전쟁의 원인(遠因)은 북쪽과 남쪽의 경제기반의 차이와 그로인한 정치적 이념 및 가치관의 격차인데, 근인(近因)으로는 노예제도를 주장하던 남쪽과 폐지를 주장하던 북쪽과의 정면충돌이었다. 북쪽은 사회의 경제 기반이 주로 공업 이였으며 남쪽은 농업이었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에서는 노동력으로 노예를 쓰지 않으면 경작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유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860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 이었는데, 공화당으로 출마한 유력한 후보자인 Abraham Lincoln이 미국을 노예를 인정치 않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방하자 농경지역이며 노예 없이는 영농이 불가한 남부의 7개주가 단합을 해서 1861년 3월 4일을 기해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해서 별도로 국가를 건국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나라 이름은 ‘미 연합국(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이었고 대통령으로 Jefferson Davis라는 이가 취임을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신임대통령인 Abraham Lincoln이나 이임하는 15대 대통령 James Buchanan은 신생 ‘미 연합국’을 “반란(rebelion)행위’ 로 규정짓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남군(미 연합국 군대)쪽에서는 1861년 4월 12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로 하여금 북군의 Fort Sumter를 때리도록 명령을 함으로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남부의 4개주가 더 ‘미 연합국’에 가입을 하게 되어 남부는 11개주로 늘어 났고, 29주였던 북부는 25개주가 되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1862년 9월에는 북부 연방정부가 링컨대통령의 이름으로 ‘노예해방선언’을 발표 하였다. 영어로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링컨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전쟁의 목표를 ‘노예해방’으로 고정을 시키게 되었다. 즉 남부국가를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 있었으며, 전쟁의 형태를 ‘내전’으로 규정지음으로서 외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행이도 그때까지 남부의 신생국가를 국가로 인준한 국가는 세계에서 한나라도 없었다. 만약 이 무렵에 영국이라도 남부 연합국을 국가로 인준을 하였다면 미국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북군을 Union이라고 하였고 남군을 Confederacy라고 호칭하였다. 이 전쟁에서 북군 사망자가 360,000명(이중 110,000명은 전사 나머지는 病死), 남군 사망자가 258,000(중 전사 93,000)이며, 부상자는 북군이 275,000명, 남군이 137,000명이다. 사망자만 남북 합쳐서 618,000명이 된다. 이 전쟁에서 북군을 총지휘한 군인은 Ulysses Grant장군이며, 남쪽 지휘자는 Robert Lee 장군이다. 남부의 연합국(Confederacy)을 결성할 때 연방에서 이탈 해 나온 7개 주는 South Carolina, Mississippi, Florida, Alabama, Georgia, Louisiana, Texas주 이며, 전쟁이 발발하자 새로 가입한 4개주는 Virginia, Arkansas, Tennessee, North Carolina주이다.
결국 미국 남북전쟁은 노예문제가 전쟁의 주원인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노예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졌기에 600,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인명손실을 보면서까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의 도화선이었던 ‘노예문제’와 그리고 연관되는 일련의 역사적 배경을 일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노예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같이 싹이 튼 사회제도가 아닌가 싶다. 한국인 경우도 노비(奴婢)라는 이름으로 고대 조선 때부터 내려온 사회제도였다는 기록이 있다. 노비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인데, ‘노(奴)’자는 남자종을 뜻하며, 비(婢)자는 여자종을 뜻하는 말이었다. 노비 또는 노예는 ‘노예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계급을 뜻한다.
신라시대에도 노비제도는 있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비문제는 조정에서 노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야 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었다. 고려 광종 7년(956년)에는 노비안건법(奴婢按檢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당시 너무 비대해진 호족(귀족)의 세력을 약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수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비로 전락이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호족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호족의 반발이 심해져서, 성종1년(987년)에는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을 되돌려 노비로서 양민이 된 사람들은 다시 천민으로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종5년(1039년)에는 호적제도가 완성되고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이 생겨나 노비를 법으로 묶어놓았다. 천자수모법은 애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다는 것인데,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아기도 노비로 일생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다. 노비를 세습화 하였는데 모계를 따른다는 법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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