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반도의 면적은 매우 협소한데 왜 지방마다 억양이나 말투가 다를까? 아마도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 고을마다 특유하게 형성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함경도 억양이나 사투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억양이나 사투리나 마찬가지일텐데 왜 우리들은 북한에서 온 그들의 말투나 억양을 그렇게도 이상한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을까? 평양시민과 각 지방 당간부등 약 300여만명만 배불리 먹이고, 나머지 2,000만명의 일반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하면서 개인 관상용 수족관에 몇백만원짜리 상어를 수입하고 있는 김정일을 미워할지라도 말씨나 억양이 다르다고 해서 탈북민을 무시할 필요까지 있을까. 한나라의 국민이 고국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행이지 않는가? 죽음을 각오하여 우리의 품으로 온 그들은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자들만이 남한으로 탈출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탈북민은 단순히 함경도에서 이주해 온 자이다.
그러한 ‘탈북민’이 남한에 도착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호적’까지 입적되므로 오늘날 세계에서 알아주는 ‘한국사람’이 된다. 여권도 발급받아 전세계 어디나 여행할 수 있는 어엿한 신분으로 바뀐다. 그러나 중국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아직은 그러한 지위의 ‘한국사람’이 아니다. 그야말로 북한을 탈출한 자로서 문자 그대로 ‘탈북민’일 뿐이다. 이들의 신분은 국제법상으로는 아직은 ‘북한주민’이다. 다만, 불법으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국민이 자기가 살던 고국을 등지고 탈출하였을 때에는 그 만한 심오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체약국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1951년에 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협약)이다. 난민협약에서는 전쟁이나 대형사고,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운 궁지에 몰린 자를 ‘난민’(Refugee)이라고 부르고, 이들에게는 내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한편, 내전으로 인한 경우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자’(Human Resident)로 분류한다.
이들은 취업이 금지되고 복지혜택도 부여받지 못한다. 난민도 아니고 인도적 체류자도 아니면 ‘불법체류자’’이다. 북한의 사상, 체제, 경제침체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이탈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제법상 지위는 난민도 아니고, 인도적 체류자도 아니고, 불법체류자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색출하여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거주 탈북민은 위임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탈북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갖는다. 국제법상의 난민에 관한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엔고등판무관(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난민’이라고 한다. 2003년 9월 29일 UNHCR은 중국 거주 탈북민이 북한으로 되돌아 가면 최소한 노동형벌, 재범이면 정치범수용소 수용, 심지어는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중국거주 탈북민을 위임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중국거주 탈북민이 북경주재 HCR 사무실에 접근을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민들만큼의 자유도 누릴 수도 없고, 그들만큼의 인권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30만명의 탈북민을 한국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을 갖은 200만 한인교포들이 중국 거주 30만명의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시작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다.
(SFSU객원교수/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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